- 식약청,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내 영양섭취기준이 단백질은 낮아지고, 탄수화물은 높게 조정된다. 이는 영양소 결핍으로 인한 질병 예방이 영양섭취기준 제정 목적이던 과거와 달리 최근 식생활이 변화함에 따라 체내 기능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영양소 기준도 변화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단백질·탄수화물 등 영양소의 1일 섭취 기준량을 조정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개정안을 지난 13일자로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영양소기준치(NRV: Nutrient Reference Values)는 식품 간 영양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소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이다. 하루필요섭취량 또는 하루섭취권장량(RDI: Reference Daily Intake)가 결핍이 일어나지 않게 섭취해야 할 기준량이라면 NRV는 하루에 필요한 열량과 영양소의 균형을 감안해 산출한 것으로 어린이나 아이에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공통 적용되는 기준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단백질의 1일 섭취 기준량은 기존 60g에서 55g으로, 철분은 15g에서 12g, 아연은 12㎎에서 8.5㎎으로 하향 조정된다. 반면 탄수화물의 1일 섭취 기준량은 328g에서 330g으로, 엽산은 250㎍에서 400㎍, 마그네슘은 220㎎에서 315㎎, 요오드는 75㎍에서 150㎍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단백질 섭취량이 과거보다 늘었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대신 탄수화물 섭취는 상대적으로 올려 하루 섭취 열량을 맞춘다는 의미이다. 또 축산물 및 수산물 섭취 증가로 철분과 아연 섭취는 늘었으나 상대적으로 견과류,잡곡류나 황록색 엽채소 섭취가 줄어 엽산과 마그네슘이 부족할 수 있다는 분석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알레르기 표시대상 중 ‘아황산류’ 표시는 아황산류를 인위적으로 첨가해 최종제품에 10㎎/㎏ 이상 잔류하는 경우에만 표시하도록 기준이 명확해진다. 농식품부의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중 국가간 동등성 인정 조항이 14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유기가공식품’ 표시기준 유효기간도 2013년까지 연장된다.
이밖에 △영양강조기준 중 식이섬유 등에 대한 ‘1회 제공량당’ 기준 추가 설정 △식품첨가물 명칭 변경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특례 적용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