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라면 스프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10월 23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 농심에서 생산한 일부 우동류 라면 제품 스프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Benzopyrene)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식약청은 지난 6월 농심의 라면 국물 맛을 내는 조미료인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납품받는 업체의 생산제품에서 벤조피렌을 다량 검출했다.
또 농심의 우동류 제품들을 무작위로 수거해 조사한 결과 봉지면 중에서는 순한 너구리·얼큰한 너구리에서 벤조피렌 검출됐고, 용기면 중에서는 생생우동·너구리 큰사발면·너구리컵·새우탕 큰사발면 총 6개 제품의 스프에서 벤조피렌이 나왔다.
이들 6개 제품에서 검출된 양은 1㎏당 최소 2.0~4.7㎍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식용유 같은 기름 제품은 1㎏당 2.0㎍, 어류는 2.0㎍을 넘지 못하는 허용기준을 두고 있다. 현재 발암물질이 검출된 업체에서 보관 중이던 제품 3t을 전량 폐기시키고, 업주는 구속됐다.
농심 측은 지난 6월 식약청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관련 제품의 생산과 출고를 두 달 동안 중단하고 조미료 납품업체도 바꿨지만 식약청에 적발되기 전 생산한 제품은 회수하지 않았다. 또 식약청은 벤조피렌의 유해 기준이 없어 농심 제품에 아무런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벤조피렌은 훈연·가열공정에서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물질로 전 세계적으로 가공식품에 별도의 벤조피렌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실정이다.
식약청은 “라면 스프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의 양이 국내 훈제건조어육 기준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이며 해당 제품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은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 평균 0.000005㎍을 섭취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 조리육류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은 하루 평균 0.08㎍로, 라면 스프에 의한 벤조피렌 노출량은 조리육류의 16분의 1로 안전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