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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혐의 15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위기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10-05 11:08:55
  • 수정 2012-10-07 19: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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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주 의원, 리베이트 관련 엄격한 인증취소 기준 마련해야
정부가 글로벌 신약개발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선정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 민주통합당)은 지난 6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43개 기업 중 15개 기업이 검찰‧경찰‧공정위로부터 적발돼 현재 재판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제약사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순위 10위권에 4개 제약사가 포함됐고, 11~20위권 안에는 5개 기업, 21~43위 내에는 6개 제약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베이트 건으로 재판 중인 41개 제약사 중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불공정 행위로 적발된 혁신형 제약기업은 16개나 되고, 이 중 2개 제약사는 올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을 공모하고 평가를 완료할 때까지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에 따른 인증 취소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다”며 “평가위원들과 복지부는 평가를 하면서도 리베이트 쌍벌제 전의 혐의는 물론 현재 조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제약사가 있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인증 취소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이후 인증이 취소되는 기준에 대해 △리베이트 적발시 즉시 인증 취소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발생한 리베이트 제공 금액 4억원 초과시 취소 △지난해 12월 21일 복지부‧제약협회‧병원협회 간 리베이트 근절 대타협 이후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시까지 리베이트 제공금액의 두배를 곱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면 인증 취소 등 리베이트 제공 시점과 금액 등의 범위를 놓고 기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부터 리베이트 제약사가 선정될 수 있냐는 의견들도 많았던 만큼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발생한 리베이트 건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정 기업의 인증 취소를 막기 위해 퇴출의 기준 금액을 일부러 낮게 잡거나 높게 잡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 마련을 머뭇거리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속한 퇴출 기준을 마련해 투명하고 신뢰를 주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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