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에틸카바메이트 생성 저해 효소제인 ‘우레아제’를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한다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9월 28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되는 식품첨가물인 ‘우레아제’는 효소제의 일종으로 주류 발효과정 중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유해물질인 에틸카바메이트 생성을 저해하는 역할을 한다. 즉 우레아제는 에틸카바메이트의 전구체인 요소를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로 가수분해시킴으로써 에틸카바메이트 생성을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