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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 노인 완전틀니 수리 보험적용 … 리펀드제도 시범사업 3년 연장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09-12 19:48:01
  • 수정 2013-01-13 19: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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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오는 10월부터 노인의 완전틀니 관리 비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노인 완전틀니 유지관리 급여적용 등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과 ‘의약품 리펀드제도 추진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건정심에서 레진(열가소성 수지)으로 잇몸틀을 만든 완전틀니의 유지관리에 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레진 완전틀니 제작비는 지난 7월 급여 대상으로 지정됐으나 유지관리 비용은 지금까지 비급여 대상이다. 이번 건정심의 안건 통과로 만75세 이상 레진 완전틀니 사용자와 지난 7월 이전에 자기부담으로 레진 완전틀니를 맞춰 쓰고 있는 환자는 유지관리에 대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이 인정되는 틀니의 유지관리는 첨상(relining), 개상(rebasing), 조직 조정, 인공치 수리, 의치상(틀니 잇몸부분) 수리, 의치상 조정, 교합조정(윗니 아랫니 맞물림 조정) 등 7가지이다. 
이 7가지 행위의 수가는 의원급을 기준으로 2만5000∼20만8990원으로 결정됐고 본인부담비율은 50%로 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유지관리 항목에 따라 1만2500∼10만4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유지관리 항목에 따라 연간 1~4회 범위 내에서만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고 해당 횟수를 넘는 경우 100%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급여인정 횟수 등 항목별 자세한 보험적용 기준은 오는 14일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틀니의 수명 연장 및 질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유지관리 행위의 급여 전환으로 노인들의 틀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 동시에 틀니 제작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주거지 근처에서 편리하게 유지관리를 받을 수 있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유지관리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기존 틀니가 불편하지만 추가 비용 부담으로 틀니 재제작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층과 같은 사각지대도 일부 해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건정심은 또 의약품 리펀드 시범 사업을 2015년 9월까지 3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리펀드 제도는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일단 제약사가 요구한 높은 표시 가격을 받아들여 약값을 책정하지만 실제로는 건보공단이 원하는 낮은 가격과의 차액을 해당 제약사로부터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이다. 
국내에서 리펀드 제도는 지난 2009년 12월 뮤코다당증 치료제인 ‘나글라자임주’와 폼페병 치료제인 ‘마이오자임주’ 두 품목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1년 단위 계약을 지금까지 두 번 연장한 상태다. 
3년간의 시범사업 결과 환자들에게 리펀드 적용 약제가 원활히 공급이 되고 있고 제약사도 표시가격을 지킬 수 있어 만족하고 있었다. 공단도 실제 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환자에 꼭 필요한 희귀의약품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완전틀니 유지관리에 필요한 행위 설명 
첨상(relining) : 잇몸과 틀니 일부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행위 
개상(rebasing): 잇몸과 틀니 전체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행위 
조직 조정(연질이장재 적용) : 잇몸과 틀니 사이를 부드럽게 해주는 행위 
인공치 수리 :틀니의 인공치아가 파절되거나 탈락 시 수리하는 행위 
의치상 수리 : 틀니의 잇몸부분이 파절 시 수리하는 행위 
의치상 조정 : 잇몸에 닿는 틀니 부분을 조정해주는 행위 
교합조정 : 윗나와 아랫니가 잘 맞물릴 수 있도록 조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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