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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자격관리에 유의해야
  • 정종호 기자
  • 등록 2012-09-06 23:01:59
  • 수정 2012-10-25 10: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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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월 이상 고용 시 건강보험 취득신고 안하면 위법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 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일용직근로자들의 건강보험 자격신고 의무를 해태한 개인사업장 대표자에게 건강보험공단이 행한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은 ‘일용근로자라도 1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되고, 시간제(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공단은 지난 4월 ‘○○주유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일용근로자로 세무신고된 6명이 직장가입자 취득신고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들을 최초 취득일인 2009년 5월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로 취득시킨 후 이에 따른 추징보험료 5백60만9360원을 사용자에 부과했다.이에 사용자는 “영세한 사업장들이 법령의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원회는 “법령 내용을 몰랐다고 해서 의무 위반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라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단은 사업장 현지조사 시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인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의 취득신고가 누락된 경우 이들을 소급취득 시키고 이에 따른 보험료를 추징하고 있다. 이처럼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로 하여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단을 설명했다.
이어 일부 사업장들은 일용직근로자들 본인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자격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신고의무를 해태하고 있으나, 직장가입자 자격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므로 가입자의 의사나 사용자와 근로자간 특약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의 사업장 현지조사에 의해 추징보험료가 부과될 경우 그 납부의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으므로(법 제68조 제1항) 설령 해당 근로자가 퇴사해 근로자부담분 2분의 1을 회수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는 고스란히 사용자의 부담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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