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식품에 들어가는 식품첨가물 관련 정보가 담긴 소책자를 발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알고 싶은 식품첨가물의 이모저모’ 소책자를 발간·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식품첨가물은 빵, 과자, 통조림 등 가공식품 제조에 사용돼 유통기한 제품의 안전성과 풍미를 더하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이다. 이번에 발간되는 책자에서는 △식품첨가물 지정 요건 등 안전성 △사용기준 설명 △표시사항 안내 등이 주요내용으로 소개된다.
식품첨가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독성시험 등 안전성 평가 자료와 함께 국제기관인 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JECFA)의 과학적 평가를 거쳐 안전성이 검증돼야 한다.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첨가물은 각 품목마다 사용기준이 마련되고 각 기준에 따라 식품제조 시 첨가할 수 있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은 일반적인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영향도 받지 않는 ‘1일 섭취허용량(ADI)’이 초과되지 않도록 식품의 종류, 사용량, 사용목적, 사용방법에 따라 설정된다. 식품구입 시 주의할 점으로는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의 경우 땅콩, 우유, 난류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식품첨가물 원료로 사용될 수 있어 식품구매 전에 확인해야한다.
합성감미료·합성착색료·합성보존료 등은 식품첨가물 명칭과 함께 용도가 함께 표시돼 있어 미리 확인하면 소비자들 이해를 돕고 식품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설탕보다 200배 이상의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로 알려진 아스파탐(Aspartame)을 사용한 제품은 페닐케톤뇨증(PKU) 환자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홍보책자 발간을 통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불신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식품첨가물 정보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첨가물은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것만 사용이 허가되기 때문에 기준·규격에 적합하게 제조된 식품은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홍보책자는 ‘식품첨가물 정보방’ 홈페이지(http://www.kfda.go.kr/fa)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