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원인균인 노로바이러스(norovirus)에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한 집단급식소 11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상반기 지하수 사용 집단급식소 1191곳에 대해 노로바이러스 오염여부를 조사한 결과 11곳(0.9%)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상수도 설치 등 개선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는 2009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돼 검출률은 2009년 3.1%, 지난해 1.2%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조사는 식중독에 취약한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학교, 수련원,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위탁급식소 등 전국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곳은 △수련원(1곳) △사회복지시설(2곳) △기업체 위탁급식업소(8곳) 등 총 11곳이다. 이 중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곳은 아직 없었지만 예방을 위해 시설 개·보수, 물탱크 소독, 위생관리 철저 등 시정조치와 사전예방 조치가 내려졌다. 재검사 결과 2곳은 노로바이러스 재검사 결과 불검출로 급식을 재개했고, 나머지 9개소는 상수도 전환 등 시설개선 조치를 시행 중이다.
노로바이러스는 나이와 관계없이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쉽게 감염될 수 있다. 감염된 사람의 구토물이나 분변을 통해서도 감염이 이뤄지기 때문에 청소 등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가장 흔한 질병은 바이러스성 장염이고 바이러스 섭취 24~48시간의 잠복기 이후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은 이틀 내에 호전되지만 어린이나 노인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탈수증상이 동반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장마철 폭우 등으로 지하수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는 물탱크 청소·소독 후에 사용해야 한다”며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씻기 등 개인위생 강화 △충분히 익혀먹기(85도, 1분이상) △철저한 조리기구 세척 △설사 환자 조리금지 등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지하수 이용 집단급식소에 대한 살균소독장비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식중독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