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검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제품검사 위주에서 책임강화 체계로 바꾸고 불량 업체들은 과감히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정부의 대책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8일 ‘FTA시대 수입식품 체계 관리 방안’이 국무총리가 주제하는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상정·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수입자의 과거 이력에 따라 ‘우수, 일반, 특별관리대상’ 수입자로 구분하여 차등 해 관리한다. 우수 수입자는 검사 없이 통관될 수 있도록 사전 승인하고 저가·부적합 제품 등을 상습적으로 수입하는 수입자는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모든 품목을 집중적으로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수입업체가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문제 수입업체 및 제품은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고 말했다. 정기적인 해외시설 실사를 통해 현지 위생 관리도 강화됐다. 식약청은 다음 달 9일부터 베트남 조미쥐치포 공장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생적으로 안전한 11개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들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모두 수입을 제한한다.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미리 자체검사 하도록 검사명령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다음 달 부터는 멜라민 수지로 만든 식기류에 대해 포름알데히드 검출 검사를 자체 실시하도록 검사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식약청은 매일 전 세계 식품안전정보를 7개국 언어로 수집·분석하는 ‘365 글로벌 식품안전정보망’를 통해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또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오는 9월에는 우수 수입자와 문제 수입자 세부분류 기준 및 관리방안과 품목별 차등관리 세부기준 마련, 고추와 마늘 등 농산물 관능검사 기준을 제정하고 12월에는 식품위생법(계획수입제) 개정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