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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성분 감별하는 ‘대조생약’ 새로운 규격서 공개
  • 탁창훈 기자
  • 등록 2012-06-26 13:43:01
  • 수정 2013-01-09 1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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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 감초·감황 등 총 24개 품목 28종 재검증

한약재 성분을 감별할 수 있는 대조생약의 새로운 규격서가 공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6일 현재 분양 중인 ‘대조생약’을 재검증한 최신 규격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검증된 대조생약은 감초, 강황, 고본, 당귀, 독활, 목단피, 반하, 방풍, 백수오, 백지, 사삼, 산약, 산조인, 어성초, 오미자, 용담, 육계, 지모, 지실, 천궁, 천마, 치자, 하수오, 행인 등 총 24개 품목 28종이다.

대조생약은 기원종을 대표하는 표준시료(생약 추출물 분말)이다. 한약재 원료의 수입량이 증가해 다양한 기원식물(기원종의 근연 식물)이 섞여 유통됨에 따라 주요성분의 함량 패턴을 바탕으로 진짜 생약을 감별, 품질관리하는데 필수적인 비교측정 물질이다. 특정 유효성분이 기준치 이상 나와야 한다. 예컨대 당귀는 참당귀(한국토종 Angelica gigas)만이 진품으로 인정되며, 중국당귀( Angelica sinensis), 일본당귀(일당귀 왜당귀 Angelica acutilobae)는 가짜는 아니지만 고유의 약효를 확신할 수 없는 종류로 취급된다.

이번 조치로 현재 분양 가능한 대조생약은 총 86품목 99종으로 늘었다. 그동안 업계에선 대조생약을 이용한 한약재 품질관리시 참조해왔던 크로마토그램 데이터 등 보다 보강된 정보에 대한 요청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평가원은 이를 위해 제약업계와 한약재 검사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생약 품질관리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작업을 진행했다. 대조생약별 규격 성적서도 이번에 ‘생약종합정보시스템’(www.kfda.go.kr/herbmed)을 통해 처음 공개했다. 식약청은 대조생약 재검증 및 규격서 온라인 제공작업을 나머지 모든 분양 대상 대조생약에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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