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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3회 적발시 ‘혁신형 인증기업’제외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06-12 18:31:11
  • 수정 2012-10-25 11: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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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사 면허정지 등 강력한 정책적 제재 의지 표명

보건복지부는 12일 리베이트 약가소송에서 패소한데 대해 항소할 의지와 리베이트 적발시 원아웃제의 적극 검토를 발표하는 등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 1심 판결과 관련,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 필요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데에 의미를 부여하고, 패소한 건에 대해 리베이트가 정당화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약가인하소송 결과 승소한 건에 대해 판결 즉시 약가를 인하했고, 패소한 건에 대해서는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처분을 위해 표본이 되는 조사대상 기관과 리베이트 액수 등의 대표성을 보완해 위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사기관에서 리베이트로 적발·통보한 사건에 대해 신속한 약가인하처분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미 발표했던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일명 원아웃제)도 신속하게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의 자격정지, 제약사와 도매상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수사결과 통보사례를 보면 C대학 S대형병원 의사가 H사 등 3개 제약사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9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30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등 경제적 이익을 수수해 지난 5월 30일 불구속 기소한 사건이 있었다. 현재 2011년 6월 이후 수사기관 등에서 통보한 의·약사 5634명, 제약사 32개, 도매상 19개 등이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으며 신속한 처분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조가 더욱 강화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2010년 시행된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3회 이상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수수자에 대한 정부지원 적용배제 방침에 따라 리베이트 행태를 발본색원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기준’을 구체화하고 인증 이후에도 리베이트가 적발돼 처분을 받으면 금액의 과소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인증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쌍벌제 시행이후부터 인증이전까지 확인된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벌점을 적용하는데 제공금액에 따라 100만원 미만 시 1점, 3억원 이상 시 10점 등으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누적벌점 일정수준 기준은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가 결정하며 누적벌점이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이 기간 동안 3회 이상 적발된 내역이 확인된 경우 인증대상에서 탈락시킨다. 또 리베이트로 인증자격이 박탈된 제약사에게는 인증 재신청을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자율적인 리베이트 근절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서약을 받고,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비전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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