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거래 관련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의원발의 법안 9건과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등 정부입법안 9건 등 2건의 제정과 16건의 개정을 포함해 총 18건의 법안을 제 19대 국회 우선논의 법으로 결정했다.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안의 주요내용은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 행정처분과 수수금액간 연동제 도입 △리베이트 적발자 재위반시 가중처분 적용기간 연장 등 적발 횟수에 대한 가중 처분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관련자 등 리베이트 제공 금지 대상자 확대 △리베이트 적발 품목 건강보험 급여목록 삭제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명단 공표 등이다.
의원발의를 추진하는 법안을 보면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 강화를 중심으로 한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주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됐다.처벌 강화 법안의 내용들은 복지부의 검토를 거쳐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반영될 계획이지만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와 약사의 행정처분 기준을 수수액과 연동하는 ‘행정처분 수수액 연동제’는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되는 등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이은 제약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복지부는 리베이트 적발 품목을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시키는 ‘급여목록 삭제(원아웃제)’를 검토했지만 오는 8일 있을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와의 소송에서도 패소한다면 법원이 지적했던 대표성(수수자의 회사 대표성) 등 제도상 미비점으로 인해 원아웃제 추진이 발목 잡힐 수 있다.
이밖에 의원발의 추진법안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중 공단의 건강보험 비급여치료 비용 직권확인과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확인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입법 추진법안에는 민간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과 담배성분 규제 등 비가격 금연정책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역유형별 보건기관 기능 개편의 지역보건법이 포함됐다. 또 건강보험료 차등지원을 핵심으로 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있다.
의원발의 법안들은 19대 의원들의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배정 추이를 파악해 의원실과 협의를 통해 6월 내 발의를 추진하고 정부입법 법안의 경우 정부 내 절차를 7월까지 종료하고 8월초부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강화법안 추진에 대해 “정부 입법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는 법안은 정부입법을 추진하고 의원발의 법안은 관심있는 국회의원실과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입법·의원발의 구분은 향후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