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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용어 설명(1) … 보험사도 가입자도 펑펑 쓰면 그만, 뒷감당은 누가
  • 안지용 기자
  • 등록 2012-04-11 15:15:45
  • 수정 2013-01-22 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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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려운 보험용어 알아봅시다

■ 보험용어 설명(1)

실손보험(實損保險):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책정,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미리 정한 보험금 액수만큼만 지급하는 정액형 보험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험사가 실제 발생한 사고로 입은 손해액을 평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질병ㆍ상해 입원비, 치료비 등 의료비를 실비(實費)로 보장해 주는데 생명보험에선 실손의료보험(의료실비보험)으로, 손해보험에선 실손보험으로 불린다. 2008년부터 손해보험사만 판매 가능하던 실손형 의료보험상품이 생명보험사로 확대됐다.

암보험(癌保險): 막대한 치료비가 드는 암질환을 종합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 상품의 하나다. 보험의 피보험자는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가족 전원을 무진단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이다. 암으로 인한 치료비·입원비 뿐 아니라 요양급여금 및 사망보험금도 지급된다.

치아보험(齒牙保險):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점차 증가하는 치과치료에 대해 보장하기 위해 생겨난 보험이다. 치과치료는 다른 질병 치료보다 공적 건강보험에서 치료비를 지급해주지 않는 비급여치료가 많기 때문에 고비용의 치과치료비를 충당하기 위한 보험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보험시장에서 점차 두각을 나타내는 추세다.

노인보험(老人保險,일명 실버보험,부모님보험): 일반 보험 가입이 어려운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고혈압,당뇨병 등 노인성 질환의 치료비와 소정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노인보험은 대체로 골절·화상·장기 및 뇌손상 등은 기본으로, 치매·고혈압 등은 특약으로 보장한다. 예컨대 치매보험은 중증 치매만을 기본으로 보장하면서 부가특약으로 골절·재해로 인한 치료 및 입원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 있는가하면 골절·화상·장기 및 뇌손상을 기본으로 보장하면서 치매를 부가특약으로 끼워서 보장하는 상품도 있다.

갱신(更新): 어떤 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

손해율(損害率): 보험회사가 거둬 들인 보험료 중에서 사망 재해 질환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손해율은 보험회사의 영업수지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예정손해율보다 실제손해율이 높게 나타나면 적자를 보게 되며 실제손해율이 낮으면 흑자를 기록하게 된다. 일반 제조물은 원가가 사전에 책정되지만 보험은 특성상 원가(손해액)가  사후에 확정된다.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아져서 당해 연도에 적자를 보게 되면 다음해에 보험료를 올리게 된다.
 
위험률(危險率): 보험사고의 통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일어날 사고 확률을 예측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암이 과거에는 5명 중 1명이 발생했는데 현재는 3명 중 1명이 발생한다면 암발생 위험률은 20%에서 33.3%선으로 오른다. 위험률이 상승했는데 보험료가 오르지 않으면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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