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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비교효능 임상시험(CES) 면제하고 바이오시밀러 허가 추진 방침 밝혀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5-10-31 22: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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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의약품 약가 인하, 환자 약가 부담 완화 기대 … 약동학, 약력학, 면역학 등의 면밀 심사로 대체 전망
  • 현행 CES는 민감도 떨어지고 시간과 비용 낭비 심해 … 바이오시밀러 호환성 검증 위한 교차임상도 철폐 예정
  • 국내 식약처도 9월 말 바이오시밀러 임상 간소화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 FDA와 유사한 방침 모색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신속한 개발과 약가 인하를 위해 바이오시밀러(생물학적 복제의약품)의 개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가급적이면 임상시험 없이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승인 절차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가의 바이오의약품 중심으로 구조화된 미국 의료비 지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FDA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불필요한 임상시험을 줄이기 위한 지침 초안(draft guidance)을 지난 29일(현지시각) 공개했다.

 

초안은 ‘참조 제품에 대한 생물학적 유사성 입증의 과학적 고려 사항: 비교 효능 연구의 필요성 평가에 대한 업데이트된 권장사항’(Scientific Considerations for Demonstrating Biosimilarity to a Reference Product)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됐다. FDA는 향후 3~6개월 내 최종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FDA는 이번 조치가 암, 자가면역질환, 희귀질환 등 고가의 바이오의약품을 사용하는 환자들의 약가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된 후 유사한 효능을 보이는 복제약으로, 가격이 15~50%가량(평균은 50%에 근접함) 저렴하다. FDA는 2015년 첫 바이오시밀러를 승인한 이후 지금까지 76개 제품을 허가했지만, 이는 승인된 브랜드 바이오의약품의 일부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제네릭 의약품은 3만개 이상이 승인돼 대조를 이룬다. 게다가 바이오시밀러로 개발 중인 생물학적제제들 가운데 불과 10% 정도만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특허만료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FDA는 언급했다.

 

현재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시장점유율은 20% 미만에 머물러 있다. 반면 바이오 신약(오리지널약 포함)은 처방전의 5%를 점유하고 있지만 2024년 기준 전체 의약품 지출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FDA는 이러한 바이오시밀러의 저조한 확산의 원인을 높은 개발비용과 복잡한 승인 절차, 환자와 의료진의 인식 부족으로 진단했다.

 

실제로 바이오시밀러 인증에 필요한 ‘비교 효능 임상시험’(comparative efficacy studies, CES)은 통상 1~3년이 걸리고, 평균 2400만달러(약 33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FDA는 “이러한 CES의 과학적 민감도는 다른 분석적 시험에 비해 낮고 많은 시간을 잡아먹으며 대조약과의 비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며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는 불필요한 임상을 줄이고 고도화된 분석기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바이오시밀러는 2015년 이후 약 560억달러의 의료비를 절감했으며, 2024년 한 해에만 200억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FDA가 내놓은 바이오시밀러 활성화 대안은 CES를 면제하고, 대신에 엄격한 비임상시험 자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서 도출한 약동학/약력학(PK/PD) 자료, 면역학 자료 등을 포함한 혹독한 분석을 통해 ‘참조약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검증하는 기존 CES를 대체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가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향후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동아에스티 등 한국 기업들은 이미 다수의 바이오시밀러를 미국 시장에 진출시킨 경험이 있어, FDA 규제 완화로 허가 절차와 비용이 단축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내 업계 관계자는 “임상시험 간소화는 미국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등 국내 주요 기업의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FDA는 약국 단계에서 제네릭처럼 바이오시밀러를 상호 교체 처방(interchangeable prescription)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이니셔티브도 추진 중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약사가 환자 동의 없이도 동일 효능의 바이오시밀러로 대체 조제가 가능해지며, 이는 바이오시밀러 확산의 ‘마지막 관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개발사들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상호 교체처방 가능성을 승인받기 위한 교차 임상시험(switching studies)을 진행해야 하는데,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이 같은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차 임상시험도 장기적으로 철폐될 전망이다. 

 

바이오시밀러 의약품들에 대한 허가절차는 고가의 생물학적제제들이 과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2010년 의회에서 제정한 ‘생물의약품 가격경쟁 및 혁신법’(BPCIA)에 따라 확립됐으나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안착이 안 되고 있다. 그만큼 다국적 제약사의 저항과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FDA의 무사안일함이 드러난다.  마틴 매커리 미국 식품의약국(FDA) 총괄 국장(출처 FDA 홈페이지)

FDA의 마틴 매커리(Martin Adel Makary) 최고책임자(우리나라의 식약처장)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이 환자들에게 약가부담이 훨씬 더 저렴한 경우가 많은 데다 미국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왔다”며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개발과정을 간소화하고 상호 교체처방 가능성(interchangeability)을 높일 경우 암에서부터 자가면역질환, 희귀질환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미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질병들에 대응하는 첨단 치료제들의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FDA 약물평가연구센터(CDER)의 조지 티드마시(George Tidmarsh) 소장은 “과학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면서 “FDA는 변함없이 상식에 부합되는 정책을 이행하는 데 힘을 기울여 효능과 안전성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및 상호 교체처방이 가능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바이오시밀러 임상 절차 간소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바이오시밀러 심사 기간을 “전 세계에서 가장 짧게 줄일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바이오시밀러 허가심사 전담팀을 운영해 허가 심사 기간을 기존 406일에서 295일까지 줄이겠다고 보고했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바이오시밀러 품목허가 수수료를 개편했다. 기존 803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재산정했다. 이같은 재원은 전담심사팀 운영에 사용된다.

 

식약처는 지난 9월 25일 바이오시밀러 임상 개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협의체 회의 내용은 이번 FDA 새로운 지침과 유사하다. 바이오시밀러 개발 시 의무적으로 일괄 수행하던 3상 임상을 생략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품질시험 및 1상 임상으로 충분한 동등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3상 임상을 실시하지 않도록, 바이오시밀러 임상 간소화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족한 민관협의체에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동아에스티, 삼오제약, 알보젠코리아 등 바이오시밀러 개발사 및 수입사 9개 업체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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