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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강화’ 비타민K1, 글루콘산망간 등 7품목 … 일반식품에도 사용 가능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5-07-22 10: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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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변성호프추출물, 무알코올 맥주에 사용 가능

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등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비타민K1, 글루콘산망간 등의 식품첨가물이 앞으로 일반식품에도 들어갈 수 있다. 이로써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식품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 체계를 세분화하고 영양강화제의 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구성체계를 국제적인 규제 수준으로 개편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고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다양한 식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유럽,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과 마찬가지로 식품첨가물을 사용 특성에 따라 일반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영양강화제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공통기준과 품목별 기준을 신설해 체계적이고 명확한 규정 체계로 개편한다.

   

아울러 영양강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타민K1, 비타민K2, 염화크롬, 글루콘산망간, 글루콘산아연, 황산아연, 구연산제일철나트륨 등 7품목은 일반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 비타민K1 등은 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등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었으나, 최근 개인의 건강이나 영양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영양강화 식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 비타민B2, 산화마그네슘 등 10품목의 용도는 영양강화제로 규정돼 있으나 국제적으로 기술적 효과가 인정돼 국외에서는 착색료, 고결방지제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새로운 용도를 추가 신설한다.

   

고결방지제는 식품의 입자 등이 서로 부착돼 고형화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식품첨가물이다. 예를 들어 비타민B2의 용도는 현행 영양강화제에서 영양강화제, 착색료로 확대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맥주 고유의 쓴맛을 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변성호프추출물을 무알코올 맥주의 제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변성호프추출물은 맥주의 고유한 쓴맛은 유지하면서 빛에 노출돼도 산화 반응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동안 무알코올 맥주에는 식품 원료인 호프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일반 호프는 빛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돼 이취 발생 우려가 있어 갈색병이나 캔으로만 유통되고 있었다. 이번 기준 개정으로 영업자의 애로를 해소한다.

   

이밖에 효소제 39품목의 성분·규격을 개선해 분류를 명확화한다. 효소제의 반응기작과 반응산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정의를 개선하고, 국제분류번호와 이명(화학식 풀네임)을 추가해 식품·첨가물 수입자가 해당 효소의 국내 사용가능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안전하고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오는 9월 2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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