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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부적절 취급 의료기관 188곳 적발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5-03-05 12:00:00
  • 수정 2025-03-05 1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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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마약류 취급기관 점검결과…수사 및 행정처분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기관 433곳을 점검한 결과, 188곳에서 과다 처방, 의료쇼핑, 부적절한 취급 등의 위반 사항이 확인돼 수사 또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동일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받는 의료쇼핑이 의심되는 사례, 마약류 관리 기준을 위반한 사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97곳은 수사 의뢰, 111곳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수사 의뢰된 사례는 대부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96%)이었으며,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불법으로 마약류를 취급한 사례도 포함됐다. 행정처분 사례는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위반(59%), 관리의무 위반(23%), 처방전 기재의무 위반(9%), 저장시설 기준 위반(6%) 등이었다.


적발 사례: 의사 본인 과다 처방, 위조 처방전 등

한 의사는 10개월 동안 식욕억제제(펜디메트라진, 펜터민)를 처방하면서 체질량지수(BMI) 평가 없이 환자 10명에게 총 23,675정을 과다 처방했다.


또 다른 치과의사는 5개월 동안 프로포폴을 환자 5명에게 총 32회, 1,560mL(130개) 투약했으며, 한 환자에게 월 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다.


의사가 본인에게 직접 처방하는 셀프 처방도 적발됐다. 한 의사는 18개월 동안 최면진정제(트리아졸람) 2,490정과 항불안제(알프라졸람) 2,760정을 본인에게 과다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사의 처방전을 위조해 식욕억제제를 지속적으로 처방받은 사례, 마약류 취급보고를 하지 않거나 저장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적발된 188곳 중 27%가 서울에 위치하며, 그중 61%는 강남·서초·송파 지역에 집중됐다.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의원이 75%(142곳)로 가장 많았고, 동물병원 17%(31곳), 병원 4%(8곳), 약국 4%(7곳)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을 지속 점검하고, 의료쇼핑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명의 도용, 취급보고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백원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예방·치료·재활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마약류 오남용을 막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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