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5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 9,168개 품목을 6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는 해당 품목에 대해 연간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소량포장으로 공급해야 한다.
소량포장 공급 대상에는 정제, 캡슐제, 시럽제가 포함되며, 수출용·희귀의약품·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소량포장 기준은 낱알모음포장의 경우 100정(캡슐) 이하, 병포장은 30정(캡슐) 이하이며, 시럽제는 500mL 이하로 정해졌다.
다만, 수요가 적은 품목의 경우 공급 기준이 10% 미만으로 조정될 수 있다. 전년도 소량포장 출고 비율이 10% 이하이면서 재고량이 3%를 초과하는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기준을 적용받으려는 업체는 오는 2월 10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를 통해 차등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줄여 의약품의 효율적 공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국민이 필요할 때 적절한 양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의 세부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공고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대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