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월 29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통해 17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의약품에는 중등증-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두필루맙 주사제’, 심방세동으로 인한 입원 위험을 줄이는 ‘드로네다론 정제’, 뮤코다당체침착증 치료제 ‘라로니다제 주사제’ 등이 포함됐다.
이외 고환암, 방광암 등 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 ‘시스플라틴 주사제’,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클로파라빈 주사제’, 저장 혈액의 응고를 방지하는 ‘포도당·시트르산나트륨·시트르산 액제’ 등이다. 해당 품목들은 암, 심혈관계 질환, 희귀질환 등에서 필수적인 치료제로, 안정공급이 특히 요구되는 17개 품목이다.
이번 조치로 기존 456개 품목이었던 국가필수의약품은 473개로 확대됐다. 식약처는 복지부와 함께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반영해 추가 지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의장인 식약처 차장을 포함해 10개 정부 부처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안정공급 체계를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의약품의 지정·해제, 안정공급 종합대책 수립, 기반 구축과 연구개발 등 관련 사항을 논의하며 국가 보건안보 확보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김유미 식약처 차장은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제도는 국가 보건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장치”라며,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