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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암 콘텐츠 10건 중 3건 이상(34.8%)이 광고홍보성 내용 포함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4-11-20 12: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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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종양내과학회, ‘항암치료의 날’ 맞아 암 콘텐츠 491개 분석
  • 한방 및 요양병원은 85.7%, 중소 개인병원은 89.9%가 해당
  • 출연진 소속 불분명하거나 식이·생활 습관 개선에만 치중한 영상 ‘주의’

암 관련 유튜브 영상 10건 중 3건 이상은 광고홍보성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종양내과학회는 20일 ‘제7회 항암치료의 날’을 맞아 ‘유튜브 암 콘텐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학회는 2017년부터 매년 11월 네 번째 주 수요일을 ‘항암치료의 날’로 지정, 항암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본 분석은 한국어로 제작된 유튜브 암 관련 영상 콘텐츠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반인 대상 설문조사를 거쳐 선정된 암 관련 주요 키워드 10개 ‘재활, 통합, 극복, 완치, 관리, 증상, 이유, 예방, 항암제, 효과’가 포함된 콘텐츠를 선정했다. 키워드별 상위 노출 영상 50개씩을 수집했고, 중복된 영상을 제외한 총 491개 영상 콘텐츠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암 관련 콘텐츠 10건 중 3건 이상(34.8%)은 광고홍보성 콘텐츠로 나타났다. 특히 한방 및 요양병원은 콘텐츠의 85.7%, 중소·개인병원은 콘텐츠의 89.9%가 광고홍보성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구독자 수 10만 이하인 채널은 광고홍보성 내용이 콘텐츠에 포함될 확률이 53.5%로, 10만~100만 채널(34.7%)이나 100만 이상 규모의 채널(4.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정 채널에서만 동영상을 반복 시청할 경우 광고홍보성 내용의 노출 빈도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출연 인물의 소속이 불분명하거나 중소·개인병원인 경우 △콘텐츠 내용이 진단 및 증상과 관련된 경우 △암환자의 식이습관 및 생활습관 개선을 처방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도 광고홍보성 콘텐츠에 노출 확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유튜브에는 유튜브 헬스 신뢰도 증진을 위해 국내 의료전문가가 운영하는 채널에 ‘보건정보패널’ 인증 라벨을 부여하는 시스템이 있다. 관련 채널 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체 분석 콘텐츠 중 보건정보패널 콘텐츠에 해당하는 비율은 38.1%로 나타났다. 보건정보패널 콘텐츠에는 암 관련 주요 키워드 10개 중 ‘통합’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비율(82.0%)이 다른 9개 키워드에 비해 눈에 띄게 높았다. 비(非)보건정보패널 콘텐츠에는 효과(86.7%), 예방(80.9%), 극복(70.0%)과 같은 키워드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오 대한종양내과학회 이사장

박준오 대한종양내과학회 이사장(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은 “환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접하는 것은 치료 결과나 본인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원영 국립암센터 교수는 “의학 정보를 찾을 때는 특히 광고홍보성 내용인지 비판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며 “암을 진료하고 있는 종양내과 의료진이 출연한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찾아보는 방법도 적정한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일명 ‘쇼닥터 퇴출법’ 법안을 발의했다.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이나 약사가 방송 등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을 의약품처럼 홍보하면 1년 이내 면허정지까지 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의료법, 약사법, 방송법에 걸쳐 일부 개정안을 냈다. 

   

의료인이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과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인터넷 매체’ 등에 출연해 거짓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식품을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내 면허정지에 처하는 처벌 조항도 담았다. 거짓 의료정보를 유포하는 의료인을 출연시킨 방송에 대한 제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의료법 제57조의 4에 의료인이 방송이나 SNS 등에서 건강 관련 거짓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니터링을 하는 조항을 신설해 의료광고 모니터링 규정을 강화했다.

   

또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자격정지 조항에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년 이내 면허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약사법에는 약사나 한약사가 방송 등을 통해 건강관리 관련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1년 범위 내 면허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68조의13)을 신설했다. 특히 복지부 장관이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 하도록 해서 규제 범위를 약사와 한약사로 넓혔다.

   

방송법 제33조 심의규정에 건강·의학·약학 정보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포함시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에서 건강·의학·약학 정보에 관한 거짓 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쇼닥터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방심위가 복지부와 협조하고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건강 관련 거짓 정보 여부를 자문 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밖의 광고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

   

김 의원은 “의료인이 방송과 유튜브 등 SNS에 출연해 잘못된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을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해 국민을 현혹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일부 부도덕한 쇼닥터로 인해 다수의 의료인이 비난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고홍보성 콘텐츠일 확률이 높은 경우(대한종양내과학회 제공)

   

1. 출연진이 암 전문가가 아니거나 소속이 불분명할 경우

2. 식이습관, 생활습관 개선을 소재로 다룰 경우

3. 진단 및 증상 스토리로 연결되는 경우

4. 구독자 수가 적은 채널인 경우

5. 보건정보패널이 아닌 경우(보건정보패널이라고 해서 공신력을 보증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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