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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피임·당뇨약 무료...정부 단일지불자 파마케어법 발효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4-10-15 05: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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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왕실 재가로 시행...국가약물목록 개발 및 주별 시행 협의

캐나다는 정부가 의약품을 모두 구매하고 필요한 환자에게 본인부담 없이 정부가 비용을 지불하는 파마케어법을 발효, 우선 피임약과 당뇨병 약물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준비에 돌입했다.


캐나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처방약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파마케어법(Pharmacare Act)이 상원 통과 후 10일 황실의 재가(Royal Assent)를 받아 발효됐다고 발표했다. 파마케어법은 약제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처방약 보험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보장성을 가진 사람들의 약물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캐나다 건강보험은 기본 의료서비스에 대해 높은 보장성을 제공하나 약국의 처방조제약값은 보장대상이 아니다. 이에따라 주별 공공약물보험, 민간보험 또는 자비 부담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해 약값부담을 느끼는 국민이 1/5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캐나다는 정부가 단일 지불자로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구매, 환자의 약값을 모두 정부가 지불하는 새로운 형태의 약제비 보장모델을 개발,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그 첫단계로 피임약과 당뇨병 약물, 혈당측정기등 기기 등에 대해 단일 지불자(single-payer) 시스템을 통해 모든 국민이 무료로 약물을 받을 수있도록 했다. 단계별로 국가가 구매하고 무상 공급하는 약물의 범위를 순차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관리하게 될 캐나다 약물청(Canada’s Drug Agency, CDA)은 지난해 12월 설립돼, 정부구매 약물목록의 개발을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제약사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협상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법안의 발효에 따라 CDA업무의 자문과 지원을 담당할 전문가위원회를 30일 이내 설립 운영하게 된다.


정부는 각 주별 참여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최초 단계 의약품 구매 비용은 15억 캐나다달러(1.47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반면 약제비부담을 14~22억 캐나다달러 절감, 전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캐나다의 헙법상 의료는 각 주와 준주의 관할로 주와의 협정을 통해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브리티스 컬럼비아주의 경우 지난 9월 연방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 법안도입에 대한 양자협정(bilateral agreements)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으며 다른 주들로 뒤따른 것으로 전망된 반면 알버타와 퀘벡주는 파마케어의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반대하는 주의 경우 주단위 공공약제비 보장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으며 무상 보장약제에 고가의 신약 등이 배제될 경우,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캐나다 보건부장관은 이에 대해 "보편적 약물 보장성을 제공하는 파마케에 프로그램의 첫단계로 피임약과 당뇨병 약물에 대한 무상 공급을 위한 양자 협정에 도달하기 위해 주와 준주와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정이 모두 체결될 경우 최대 900만명의 다양한 성별의 사람들에 피임약울 뮤료 제공하고 당뇨병을 앓고 있는 370만명이 그 혜택을 보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러논란 끝에 의약품 관리에 관한 법률 C-64(파마케어법)은 지난 2월 29일 정부입법안으로 상정돼 10월 상원을 통과한 이후 왕실 재가를 통해 발표됐다. 다양한 국가에서 진행하는 백신무료 접종사업과 비슷한 결을 갖고 있으나 정부가 약물의 단일 지불자가 돼, 약값은 무료화한다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특히 최근 다수의 고가약제의 등장으로 인해 특히 약제비 보장성이 부족한 캐나다가 그 해법으로 단일 지불자, 무상 공급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배경이 됐다. 국내의 경우 산정특례, 악제비 상한 등을 통해 환자의 약제비 부담을 낮추는 시스템을 가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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