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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리베이트 관련 테바와 6천억원 민사 합의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4-10-14 05: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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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 상태 고려 6년간 분할 납부토록... 벌금 포함 총 9천억 원 규모

미국 법무부는 테바가 리베이트 제공 및 가격 담합 관련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4억 5천만 달러의 민사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미국 검찰청은 10일 테바제약(Teva Pharmaceuticals USA)과 테바 뉴로사이언스(Teva Neuroscience)를 상대로 진행된 부정청구 및 반리베이트법 위반 관련 민사소송 합의를 통해 테바가 총 4억 5천만 달러(한화 약 6천억 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합의금은 회사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6년간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진행되어오던 테바와 관련한 민형사 법정 소송은 모두 마무리됐다. 우선 테바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코팍손(Copaxone)**의 메디케어 환자 자가 부담금을 대신 지불하고 약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테바가 특정 약국과 독립된 본인부담금 지원 재단과 공모해 코팍손 환자의 부담을 낮춰주는 등 리베이트법을 위반하고, 또 부당 청구를 진행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다른 제네릭사들과 함께 고지혈증 치료제 프라바스타틴(Pravastatin), 클로트리마졸(Clotrimazole), 토브라마이신(Tobramycin)의 약가 담합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기소의 연기에 대해 합의하고 2020년 2억 2천 5백만 달러를 납부한 바 있다.


이번 두 가지 혐의에 대한 민사 합의를 통해 4억 5천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함에 따라, 앞서 낸 벌금을 포함해 총 6억 7천 5백만 달러(한화 약 9천억 원)를 지불하게 되어 모든 혐의에 대한 법정 공방을 해소하게 됐다.


관련해 브라이언 보이튼 법무부 민사부 차관보는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및 약가 담합 관련 최대 규모 합의 중 하나로 기록됐다며 "리베이트는 의사와 환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경쟁을 저해하며, 연방 정부의 의료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단속해 세금 납부자와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동부지구 검사인 재클린 로메로는 "제약사의 리베이트는 필수 의약품 비용을 상승시키고, 연방 의료 프로그램에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준다"며,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법무부와 수사 기관들이 계속해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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