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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피젠트, 만 6개월이상 아토피피부염 급여확대 및 산정특례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4-08-01 09:45:39
  • 수정 2024-08-13 17: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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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노피 한국법인...1일부터 적용...최초 영유아 승인 및 급여 품목

사노피 한국법인은 듀피젠트(Dupixent, 두필루맙)의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만 6개월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게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산정특례 적용도 함께 이뤄져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라 기존의 만 6세 이상 소아 환자에 국한되었던 듀피젠트의 급여 범위를 영유아로 확대됨에 따라 치료 선택지가 한정적이었던 영유아 환자들이 새로운 치료 기회를 얻게 됐다.


아토피피부염은 특히 만 5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질환이다. 그러나 이 연령대의 환자들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기 치료 옵션이 부족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듀피젠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약물로, 이번 급여 확대는 해당 연령대의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급여 기준은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를 4주 이상 사용해도 충분히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듀피젠트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는 습진중증도평가지수(EASI)가 21점 이상이어야 하며, 국소치료제 사용 이력이 확인돼야 한다. 특히, 영유아 대상의 급여 기준은 기존의 소아나 청소년과 달리 아토피피부염 증상이 일정 기간 지속되었음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사노피 한국법인 배경은 대표는 "이번 급여 확대는 듀피젠트가 영유아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라며, "듀피젠트는 다양한 피부과 질환의 치료 혁신을 이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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