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 이어 일본은 제네릭이 출시된 오래된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조제시 환자 본인부담금을 인상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올해 초 고시 개정을 통해 제네릭이 아닌 오리지널 의약품을 처방조제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제네릭 활성화 전략에 맞춰 다품목 소량생산 시스템의 제네릭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새롭게 신설된 선정요양(選定療養) 고시에 따르면 원외 처방과 원내 투약(입원 제외) 시 제네릭을 대신해 오리지널을 선택한 경우 환자가 추가 부담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대상 의약품은 제네릭이 출시된 지 5년이 경과되고 수량 기준으로 제네릭이 점유율이 50% 이상인 성분에 적용된다.
환자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오리지널 약가과 가장 높은 제네릭 약가의 차액의 1/4이다. 즉 오리지널 약가가 100엔이고 제네릭 약가가 50엔일 경우, 그 차액인 50엔의 1/4인 12.5엔을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비율 30% 기준 당초 오리지널 처방조제시 30엔의 본인부담금은 42.5엔으로 늘어나게 된다. 단, 의료상 필요한 경우와 제네릭이 부족한 경우(점유율 1% 미만 포함) 등은 예외를 적용한다.
이러한 본인부담금 인상을 통해 24년 회계연도(3월 결산) 기준 180억 엔(한화 약 1500억 원), 25년도에는 420억 엔(한화 약 36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예상했다. 적용 대상 품목은 445개 성분, 1095개 특허 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이다.
일본은 이러한 조치를 21년 GMP 위반으로 제네릭 업계에 행정 조치가 취해지며 의약품의 공급에 불안정성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제네릭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마련했다. 절감한 재정을 의약품 공급 안정화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고시 직후인 지난 5월 말 후생노동성은 제네릭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검토위원회를 통해 다품종 소량생산에 따른 비효율성과 수익성 하락, 생산 능력의 부족 문제, 유통 관행과 가격 경쟁에 따른 이익 감소 등의 문제 해결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부응하여 6월 20일 일본제네릭협회(JGA)는 제네릭 산업의 재편과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그룹을 설립하기로 결정, 본격적인 산업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이같은 구조조정 계획은 제네릭의 점유율이 80%에 도달한 시점에서 품질의 적정성과 안정적 공급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한편 앞서 스위스는 올해 1월 1일부터 약값이 제네릭 대비 높은 오리지널 본인부담금을 당초 20%에서 40%로 대폭 인상하고 제네릭의 경우 기존 1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스위스는 3억 스위스프랑(한화 약 4500억 원)의 건보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