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에 대한 법원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정지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방역패스 정책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면서도,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불가피한 접종 예외 등에 대한 사유 등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신부, 기저질환자 등 백신 접종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까지 식당, 마트 등 사실상의 '필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일부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는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어서 접종 금기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사람이나, 코로나 백신접종 후에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 또는 연기 통보를 받은 사람에게 발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법원 판결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것은 이들 시설을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이 고려됐기 때문이라며 "다른 시설로 이 논의가 확대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성인 인구의 95% 이상은 방역패스를 가지고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도래자, 유효기간 만료자의 94%는 3차 접종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