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관리가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된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인원을 제외한 모든 확진자로 확대되는 것을 비롯해 관리의료기관을 연계한 건강모니터링 관리 및 물품 제공 등의 지원이 이뤄지는 식이다. 하지만 재택치료 확대에 따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입주민을 비롯해 동거 가족 및 보호자의 감염 관리도 취약해진 상황이다. 재택치료자는 동거인은 화장실도 따로 쓰고 식사도 따로 해야 한다. 아파트 화장실 환풍구로 전파우려가 있기때문에 비닝 테이프로 덮고 밀봉해야 한다. 재택치료 중심 전환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질문과 답변(Q&A) 형태로 정리했다.
Q. 재택치료, 언제부터 누가 대상인가
재택치료 중심으로의 전환은 지난달 26일 시행안내문을 지자체에 보내면서 본격화 된 상태다. 기존 대상자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 중 재택치료에 동의한 인원이었지만,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로 확대됐다. 다만,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보호자가 없는 돌봄 필요자(소아·장애·70세 이상 접종자 등)는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다.
Q. 재택치료는 어떤식으로 이뤄지나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되면 대상자(보호자)에게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한다. 재택치료키트에는 산소포화도 측정기와 체온계, 해열제, 소독용품 등이 포함된다. 또 관리의료기관을 지정해 건강모니터링 추진한다. 건강모니터링은 비대면 진료로 진행되며 하루 2~3회 정도가 실시된다. 3회가 실시되는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세이상 미접종자 등이다.
Q.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산소포화도 94% 미만 등 호흡곤란, 의식 저하, 지속적인 흉통과 발열 등이 나타나면 의료진이 판단해 병원으로 옮긴다. 응급 상황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 지자체, 소방청 간 핫라인이 구축돼 있다. 상황이 발생하면 119에서 출동한다. 재택치료 대상자 분류시 24시 연락이 가능한 비상연락망 등도 안내된다.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의료기관과 지자체, 지역 소방청, 병상뱅정반의 응급 핫라인도 구축된다. 관리의요기관별 이송 의료기관은 사전 지정돼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을 상시 확보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전원이 필요한 증상 여부는 의료진이 판단한다.
Q. 아파트 등 공동주거공간에서의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용공간에서 감염 위험성은 없는지
재택치료 대상자는 격리가 원칙이다. 공용공간에 나가는 것 자체가 위반인 만큼, 방역당국은 공용공간 감염위험성 높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 단기외래센터 방문 등을 위해 집밖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호구 4종세트(KF94 마스크, 안면보호구, 일회용장갑, 일회용가운)를 착용하고 엘레베이터를 탑승해 감염 위험을 최소화 한다. 다만 이 경우 역시 갑작스럽게 증상이 악화될 때 이뤄지는 예외적인 경우로, 일반적인 이동자체는 보건소 구급차나 방역택시 등이 활용될 계획이다.
Q. 재택치료자의 동거 가족과 보호자의 외출은
보호자나 동거 가족 등은 공동 격리가 원칙이다. 필수 외출 사유는 진료 및 의약품 수령 등이 염두된다. 동거인 역시 자가격리앱을 설치해 격리 관리가 실시되는 만큼, 무단 이탈시 방역당국에 보고된다.
Q. 그렇다면 출근이나 등교를 할 수 없다는 말인데
방역당국은 필수 외출 사유에 출근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등교를 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결석 처리가 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논의하고, 출근 불가로 인한 손실은 추가 생활지원금 지급 등이 논의 중이다. 다만, 해당 제한사항이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로의 전원도 가능하다.
Q. 동거인의 경우 얼마나 격리를 해야하나
재택치료 대상자는 증상 발현 이후 10일간 재택치료를 받는다. 이에 따라 동거인도 같은 기간 격리된다. 여기에 동거인이 백신 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돼 치료 종료 이후 추가 10일 등 최대 20일 동안 특별한 사유없는 외출이 불가능해 진다. 마스크, 안면 보호구, 일회용 장갑, 방수 가운 등 방역 물품을 지원받는다. 생활 공간을 분리하고 화장실도 따로 써야 한다. 어쩔 수 없이 같이 써야 하면 쓸 때마다 소독해야 한다. 동거인은 병원 진료, 처방약 수령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방역 당국 신고 후 외출할 수 있다
Q.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가동률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들었다.
생활치료센터를 확대 활용하는 방안 대신 재택치료 확대를 선택한 이유는생활치료센터도 의료자원 소모가 큰 편이다. 의료진을 배치하고 방역행정인력들을 배정하면서 시설을 관리하는 체계로 가야하기 때문에 자원 동원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 일상으로 되돌아 간다고 하는 부분에서 시설격리 형태의 환자 관리 체계가 가진 의료자원들을 상당부분 할애해야되기 때문에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된 것이다.
Q: 공동주택에서 이웃 감염 가능성은 없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공기를 통한 전파 위험이 낮다. 다만 일부 아파트 집단감염 사례에서 화장실 환풍구가 감염 통로로 추정된 바 있어 되도록 화장실 환풍구를 비닐과 테이프로 덮기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