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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추진 ‘우수한약 수행사업단 공모사업’, 관련단체 강력 반발
  • 설동훈 기자
  • 등록 2021-05-20 12:10:31
  • 수정 2021-06-28 0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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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약산업협회, 용어·절차상 문제 지적…즉각 중단·계획 백지화 촉구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가 추진 중인 ‘우수한약(유기농 무농약) 수행사업단 공모사업’에 대해 한국한약산업협회 등 관련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은 18일 성명서 발표와 함께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우수한약 수행사업단 공모사업’ 추진은 이에 참가하지 않은 한방의료기관·재배농민·한약재 제조업소 등은 물론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만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류경연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우수한약 수행사업단 신청 제조업체는 현재 2곳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전국에 약 2만여 한방의료기관이 있는데 2곳에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공급할 수 없다”며  “복지부가 6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수한약재 공급으로 국민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주장은 극소수를 위한 특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복지부는 4월 2일 유기농 무농약 등 일명 친환경 한약재로 제조한 규격품을 우수한약으로 공급하기 위해 사업단을 4월 30일까지 공모하고 5월말까지 사업단을 선정,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공모는 안전성이 우수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우수한약으로 공급해 한약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민간 사업단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약산업협회는 진행 절차, 우수한약 용어 사용, 품목 선정과 수량, 관련 부처 간 협의, 한방의료기관의 피해 등 문제점을 제기하며 수행사업단 공모를 즉각 중단하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한의약산업과가 사업단 선정 진행을 위해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생산자와 제조업을 대표하는 한국생약협회와 한국한약산업협회 등에 관련 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바 없어 이는 한의약산업과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한의약산업과는 제 386회 임시국회 서면질의서 답변내용에 대해 해명을 요청한 한약산업협회 질의에 대해 고시제정 시 행정예고를 통해 협회,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검토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한약산업협회측은 복지부가 이번 사업단 선정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우수한약재 표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우수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의 안전한 한약재 복용을 위한 우수한약재 공급을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한약재 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 제도를 도입 시행했으며 GMP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에서 약전과 생약규격집 검사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하는 것임에도 복지부 한약산업과는 친환경(유기농·무농약) 한약재라는 이유만으로 정의를 변경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방의료기관 등에서 환자 진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재 전체 수량 중 친환경 한약재는 몇 가지 품목에 국한되는 만큼 사업단에서 공급하는 1∼2 품목이 처방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를 유기농 무농약 한약재로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국민들과 의사단체에서 복지부 보도자료 내용이 거짓임을 알게 될 경우 한의약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한의약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 제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약산업협회는 이번 복지부의 우수한약 수행사업단 공모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생약협회 등 한의약 관련 단체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국회·식약처·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조속한 시일 내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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