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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로 가능하면 입원 불가” 개정안 행정예고에 의료계 부글부글
  • 김지예 기자
  • 등록 2020-12-30 18:00:12
  • 수정 2020-12-31 18: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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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불필요한 입원과 나이롱 환자 막겠다” vs 의료계 “의사 의료권 침해하고, 민간 보험사만 배불리는 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외래 관련 입원 제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정부가 외래 관련 입원 제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은 오로지 실손보험회사만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입원 기준을 환자인 당사자와 주치의의 판단 이외에 그 무엇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오로지 실손보험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복지부가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고시는 입원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심사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지만 실제 진료현장 의사들에게는 많은 문제를 일으켜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영상진단 포함)나 처치, 수술만을 위한 입원료 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일명 ‘나이롱 환자(가짜환자)’를 막아 보험심사를 투명하게 해 샐 수 있는 재정을 지키겠다는 정책 의지다.
 
하지만 의료계는 “고시안으로 이득을 보는 곳은 실손보험사뿐”이라며 “진료 현장에 많은 문제와 혼란을 일으킬 불합리한 개정”이라 지적하면서 즉각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대법원 판례와 의료법 시행규칙은 입원환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들의 진료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 고시는 의료법 규칙이 인정하는 포괄적 진료권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2009년 대법원 판결(2008도4665)에서는 ‘입원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 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정의했다.

따라서 의사회는 복지부가 대법원이 인정한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사 투명화를 위한 입원에 대한 고시 개정은 입원을 정의하는 법적 근거로 이용될 것이며 이익을 내야 하는 민간 실손보험사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것”며 “개정 고시안은 단순해보이지만 이 단순함으로 경제적 수익을 얻는 특정 집단이 발생한다면 개정의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간 보험사의 입김이 닿았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특히 민간 보험사에서 이 고시를 근거로 치료가 종결돼도 환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 후에도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쟁송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개정안은 분명히 수진자들을 지금보다 불편하게 만들 것이고 수진자들이 얻어야 하는 비용은 다른 누군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뒤에서 주머니를 부풀리며 웃는 자가 개정 고시안의 배경이라고 추정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반발은 이것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8일에는 대한의사협회와 지역병원협의회가 공동 성명을 통해 “입원 기준을 고시로 결정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고시안은 의료진에게도 수진자들에게도 불편만 초래하지고 민간보험사들에겐 의료 이용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보험사의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늘어나는 적자로 재정 안정성을 지켜야하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입장에서는 개정안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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