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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내가 먹은 약 부작용 정보 알 수 있다”
  • 박수현 기자
  • 등록 2020-12-07 11:48:44
  • 수정 2021-06-14 18: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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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복지부·의약품안전관리원·심평원, 시범사업 실시 … 피해구제 받은 의약품 부작용 정보, DUR 통해 의·약사 제공

보건당국이 이달 17일부터 중증 이상반응 다빈도 원인 의약품인 통풍치료제 1개 성분과 항경련제 4개 성분 등 총 5개 성분을 대상으로, 의사와 약사에게 부작용 정보를 알려주는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토대로 이같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중대한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는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거나 중복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의약품 부작용 정보제공은 환자가 부작용을 겪은 의약품을 다시 사용하지 않도록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을 활용해 의료현장(의사·약사)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열의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중증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에 피해구제 대상자의 부작용 정보를 DUR 시스템에 연계·제공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 재발을 막고자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시범사업의 대상 의약품은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피해구제를 통해 다빈도로 보상된 통풍치료제 ‘알로푸리놀’과 항경련제 ‘카바마제핀’, ‘옥스카르바제핀’, ‘페니토인’, ‘라모트리진’ 등 5개 성분이다. 대상자는 해당 성분의 부작용으로 진료비 등 피해구제를 받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보건당국은 의·약사가 해당 환자에게 대상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DUR 시스템 알림(팝업창)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 등록된 부작용 명칭과 원인 의약품, 부작용 발생 추정일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피해구제 받은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약사 등 전문가가 부작용이 발생했던 의약품을 다시 한번 확인해 환자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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