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부가 오젬픽, 위고비, 리벨서스 등 노보노디스크의 세마글루티드 성분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급여약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진행했으나 무산됐다.
사회보장제도 관련 소송 항소심을 다루는 독일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고등사회법원은 최근세마글루타이드(Semaglutid, 오젬픽(Ozempic)/리벨서스(Rybelsus))의 효능에 대한 독일연방공동위원회(Gemeinsamer Bundesausschuss, G-BA)의 재평가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2021년 변경된 약가 지침의 효력도 무효화돼 G-BA가 상고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급여약가 환원을 위한 협상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G-BA는 당초 2019년 5월 2일 기존 치료제 대비 추가적인 효능이 있다고 평가 오젬픽의 효용성 평가결과를 발표, 상응하는 높은 급여약가가 책정됐다. 그러나 동일성분으로 20년 승인된 경구제제인 리벨서스와 관련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제출돼 재평가가 불가피하다며 추가평가를 진행, 2021년 4월 15일 추가효능이 없다고 결과를 뒤집었다.
재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급여약가의 협상이 진행되자 노보노디스크는 이에 반발 독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고등법원은 G-BA가 추가적인 평가를 진행할 명확한 법적 기반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제약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이번 사안이 중요한 법적 기준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연방사회법원(한국의 대법원)에 상고를 허용했다. 관련해 고등사회법원은 아직 보도자료 이외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이며 G-BA는 상고 여부 및 약가 환원여부 등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되지는 않았다.
한편 독일의 월간 오젬픽 약가는 달러기준 103달러 선으로 미국의 900달러대, 캐나다의 160달러대 대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며 이는 21년 재평가에 따른 약가책정이 그 이유가 됐다. 국내에서는 아직 급여등재가 진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