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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10월 8일부터 상급병원 경증 외래환자 재진시 종별가산 0%
  • 김신혜 기자
  • 등록 2020-10-04 15:35:47
  • 수정 2021-06-14 15: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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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뇨·고혈압·비염 등 100대 경증질환, 재진 진료분 한정 … 환자 본인부담률 60%→100%로 인상

경증 외래환자 진료에 따른 대형병원 ‘수가 패널티’가 본격 적용된다. 추석 이후부터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외래환자 재진시 종별가산을 산정할 수 없게 되고, 외래 의료질 평가지원금 또한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10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있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건정심은 상급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가를 개선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상급종합병원이 외래 100대 경증 재진환자를 진료할 경우 의료질 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을 산정할 수 없도록 해, 가능하면 이들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게 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는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새 제도 시행일자를 10월 8일로 못박았다. 당장 추석 이후부터 상급병원이 당뇨·고혈압·노년백내장·비염 등 이른바 외래 100대 경증질환자를 외래에서 재진하면 종별가산 0%와 질 지원금 미지급 등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다만 임신부·난임·조산아·저체중출산아와 6세 미만 아동, 의약분업 예외환자는 대상환자에서 제외된다. 종별 가산률 조정에 맞춰 환자 본인부담률은 인상된다. 종별 가산율이 없어지면 상급병원 이용시 환자본인부담금이 낮아지는 만큼 이에 맞춰 100대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환자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100%로 상향조정키로 한 것이다.


또 해당 진료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해 상한금액 초과에 따른 진료비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없게 했다.

반대로 상급병원에서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한 경우에는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한다. 의료급여환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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