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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메디톡스 보톡스 분쟁, “美 ITC 이례적 재검토” vs 메디톡스 “통상적·일반적인 절차”
  • 박수현 기자
  • 등록 2020-09-22 10:14:53
  • 수정 2020-12-16 19: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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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웅 “예비판결 문제 많아 … 반드시 승소할 것” VS 메디톡스 “음해‧공격에도 굴하지 않을 것”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1일(현지시각) 대웅제약 ‘나보타주’(미국 제품명 주보)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토록 권고한 ITC 행정판사의 예비판결을 부분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대웅제약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대웅제약은 21일(현지시각) 미국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대웅제약과 미국 에볼루스사가 신청한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TC는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오는 11월 6일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ITC의 결정 사항을 보면 위원회는 관할권, 적격, 영업비밀 유무 및 남용, 미국 국내 산업의 존재 및 이에 대한 실제 또는 위협적인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예비판사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제외한 예비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ITC 위원회의 이번 예비판결 부분 검토 결정은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의 이의신청에 따른 것이다.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의 예비판정에 대해 소송 당사자가 검토를 요청하지 않으면, 예비판정을 위원회의 최종판정으로 확정한다.
 
앞서 ITC 데이비드 쇼 행정판사는 지난 7월 6일 메디톡스 측이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톡스 균주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대웅제약 ‘나보타주'의 미국 내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메디톡스는 자사의 보톡스 제제인 ‘메디톡신주’의 균주를 대웅제약이 훔쳐 비슷한 보톡스 제제인 ‘나보타주’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월 ITC에 제소했다.
 
ITC는 1년 6개월간 양사가 제출한 증거와 전문가 진술을 청취한 끝에 대웅제약 제품의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ITC의 전면 재검토와 관련, ITC가 관할권·적격·미국 내산업 요건·영업비밀성 등 법리적인 쟁점뿐 아니라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웅제약이 이의신청서에서 주장했듯이 ITC 예비결정이 증거와 과학적 사실을 외면한 편향적인 결정이었다는 반증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대웅제약은 “외국 회사가 보유한 외국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은 ITC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행정판사는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엘러간은 해당 영업비밀의 소유자 또는 독점 사용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ITC위원회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양사 모두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는데, 대웅제약 측은 이 같은 명령이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ITC에 제기한 소송 자체가 근본적으로 성립되는지 다시 따져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ITC는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균주가 다른 홀 에이 하이퍼 균주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질문을 던졌다고 전했다.

지적재산권(IP) 소송 및 영업비밀 전문가이자 뉴욕대(NYU) 법학 교수인 로저 밀그림(Roger Milgrim)이 ITC에 제출한 공익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균주는 ‘경쟁우위성’과 ‘비밀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영업비밀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듯이, ITC 위원회도 동일한 의문을 검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대웅은 주장했다. 

ITC는 더불어 1920년대 이래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홀 에이 하이퍼 균주의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도 메디톡스가 의견을 제출하라고 질의했다. 대웅제약이 주장한 지금은 물론 과거에도 균주는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의문을 검증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대웅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 측은 ITC의 예비결정 이후 미국의 저명한 전문가들 역시 ITC의 예비결정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놨다고 밝혔다.

미생물 유전체 분야 권위자인 바트 와이머 UC 데이비스 교수는 자신의 SNS에서 ITC가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제시한 미국 노던애리조나대(Northern Arizona University) 폴 카임(Paul Keim) 교수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 ‘논리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사용된 ‘SNP(단일염기다형성)’ 분석의 한계를 지적하며 “미생물 포렌식(microbial forensics) 방법은 아직 초기 단계여서 이 방식의 한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웅은 미국 현지 업계에서는 ITC의 예비결정을 두고 쏟아지는 반박 의견들이 최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경제정책 관련 유력 기관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선임연구원 게리 허프바우어(Gary Hufbauer)는 지난 10일(현지시각) 미국 무역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Inside US Trade)’와 인터뷰를 통해 “만약 ITC가 예비결정에 동의하게 된다면, ITC는 완전한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권리에 대한 심판관이 될 것"이라며 ITC의 광범위한 관할권 확대를 경계했다.

대웅제약은 ”잘못된 예비결정의 재검토에 대해 대웅과 에볼루스를 비롯한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 학자, 의사들의 요구에 ITC가 동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 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며, 이는 대웅제약과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비자들과 의사들을 위해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귀중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왼쪽)과 메디톡스 사옥
반면 메디톡스 측은 ITC의 재검토 결정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하며, ITC 위원회가 예비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는 것이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는 이의제기 중 일부 재검토와 함께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대웅과 에볼루스에 대한 법적 규제 조치를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행정판사가 내린 나보타에 대한 10년간 수입금지 규제가 적정한 수준인지, 위원회 결정 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는 기간 동안 나보타의 수입·판매를 위해 대웅과 에볼루스가 지불해야 할 공탁금 수준은 얼마가 적정한지, 해당 조치의 시행 필요성을 넘는 중대한 미국 내 공적 이익이 존재하는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예비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고, 이를 통해 예비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과학적 근거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ITC 행정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린 만큼 ITC 위원회에서도 궁극적으로 예비판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 보툴리눔톡신 A형 제제의 상업화에 성공한 4개의 기업 중 해당 보툴리눔 균주를 직접 발견한 곳은 없다”며 “20여 개에 달하는 한국기업이 직접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현 상황에서 메디톡스는 어떠한 음해와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기술을 개발한 기업만 인정받는 한국 바이오 산업의 토대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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