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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vs 20개 제약사 점안제 약가인하 소송, 대법원 간다
  • 김신혜 기자
  • 등록 2020-07-29 17:28:26
  • 수정 2020-07-31 16: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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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심 모두 패소에도 불복, 상고장 제출 … 2018년 제약사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2018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고용량 1회용 점안제(인공눈물) 약가 인하 공방이 결국 대법원 판결로 가려지게 됐다. 20개 제약사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하며 지난 21일 상고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이들 제약사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선고일 당시 모 제약사 관계자는 상고 가능성에 대해 “아무 것도 말할 수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했으나 일주일도 되지 않아 상고장 제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미 1심과 2심에서 모두 제약사 측이 패소한 만큼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는 태준제약, DHP코리아, 한림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휴온스, 휴메딕스, 휴온스메디케어, 삼천당제약, 씨엠지제약, 신신제약, 국제약품, 대우제약, 바이넥스, 한국글로벌제약, 이니스트바이오, 풍림무약, 대웅바이오, 영일제약, 일동제약 등 20개사다.
 
이들 제약사는 이번에도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기존 약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2018년 8월 21개 제약사(작년에 셀트리온이 빠져 현재 20개사)가 서울행정법원에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받아들여진 후 소송을 거의 2년 가까이 끌면서 이들 제약사는 인하되지 않은 약가로 톡톡한 재미를 봤다.

복지부의 방침대로라면 7월 16일로부터 30일이 지난 8월 16일부터 약가인하 조치가 발효된다.  1심과 2심의 잇따른 패소로 제약사들로서는 약간의 소송 비용을 지출했지만 약가인하 ‘지연 작전’이 효과를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도 최소 1년 이상 기존 약가를 유지하며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점안제를 생산하는 제약사들도 이미 대용량 제품(0.5~0.9㎖)보다 소용량 제품(0.3~0.4㎖)을 메인으로 내놓고 있다. 점점 소용량 중심으로 처방이 이뤄지는 점안제 시장의 흐름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량 일회용 점안제 약가를 둔 정부와 제약사간 대립은 2018년부터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일회용 점안제의 약가를 동일 농도일 경우 용량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낮춰 제약사가 약가를 더 받기 위해 대용량 위주로 생산하는 행태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2018년 4월 일회용 점안액 기준 규격을 0.3~0.5ml로 정하고 일회용 점안제 307개 품목에 대해 약가를 최대 55% 인하하는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일회용 점안제의 용량과 관계없이 히알루론산 농도(㎖당 함량)가 같은 제품이면 동일한 약가(0.1% 198원, 0.3% 396원)가 부여됐다.
 
이에 대해 21개 제약사는 2018년 8월 서울행정법원에 용량에 상관없이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 뚜렷하고 제약사의 이익 감소보다 대다수인 소비자에게 가는 혜택이 크다는 판단이었다. 제약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심을 청구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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