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많은 장마기간 동안은 물기로 인한 감정사고가 늘어났다. 지난 2일 행정안전부는 이 기간동안 감전사고에 대한 각별은 주의를 요청했다. 전기재해통계분석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 동안 전기 감전사고 사상자는 총 1593명이며 이 중 54명이 사망했으며 비가 자주 내리는 습한 장마철인 7월이 14%로 연중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기에 감전되면 전기로 인한 조직 손상과 열로 인한 화상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데 전류 종류, 양, 접촉시간, 통과 경로, 신체 저항도에 따라 손상 정도가 결정된다. 감전으로 인한 화상의 경우 상태에 따라 피부이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특히 전기의 신체 통과 경로가 머리에서 발끝으로 수직으로 흐르거나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가슴을 통과해 수평으로 으르는 경우 심장 부정맥 및 호흡정지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화상 발생 시 가장 흔한 합병증 중 하나가 부정맥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감전사고 직후 검사 상 부정맥이 없다면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은 크지 않다.
전류원에서 벗어나지 못해 손상이 심해지거나 전류원으로부터 튕겨져 나가 외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 감전사고로 발생한 근육파열이나 골절 등은 가벼운 경우 고정술을 시행하거나 심한 경우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드물지만 감전사고로 인해 근육괴사, 골수염, 신경마비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주용민 대동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과장(응급의학과 전문의)은 “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이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119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만약 전원 차단이 어렵다면 고무장갑을 끼거나 건조한 막대기를 이용해 환자의 몸에서 전류원을 제거해야 하며 전류원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와 접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또한 “경추 및 척추 손상 예방을 위해 최대한 고정한 상태에서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하며 호흡, 움직임 등을 관찰하고 심정지 상태인 경우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마철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노후되거나 손상된 전선은 반드시 교체하도록 한다. 강풍을 대비해 전기설비와 닿을 우려가 있는 입간판, 현수막, 어닝 등은 미리 제거하거나 단단히 고정하도록 하며 전기제품을 습기나 물기가 많은 곳에 두거나 물기가 있는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한다.
집중 호우 시 가로등, 신호등, 맨홀 뚜껑 등에 접근을 금하며 집안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분전함 차단기를 내리도록 한다. 전기가 흐르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뒤 침수지역에 들어가야 하며 한번 물에 잠겼던 가전제품은 그대로 사용 시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제품별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