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 휴이노는 ‘메모 워치’(MEMO Watch)가 지난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손목시계형 의료기기로서 행위 요양급여대상임을 확인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품이 요양급여 대상이 되면서 심전도 검사 장비와 소프트웨어 도입이 돼 있지 않은 1차 병원에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중 하나인 ‘일상생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E6546)’ 코드로 처방이 가능해졌다.
이에 휴이노 측은 1차 병원에서도 부정맥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치료제 중 하나인 경구용 항응고제(NOAC)와 휴이노 기기의 처방 확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휴이노의 메모 워치는 지난해 3월 국내 최초의 웨어러블 의료기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 동시에 규제샌드박스 1호 기업에 선정되면서 이 기기로 환자가 원격지에 있는 의료진에게 자신의 심전도를 전송해 병원 방문 또는 전원(轉院)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회사는 현재 고려대 안암병원과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탐색임상시험(Pilot study) 결과도 주목된다.
임상시험 책임자인 손호성 고려대 안암병원 부원장(흉부외과 교수)은 “기존 부정맥 환자는 두근거리는 증상을 느꼈을 때 즉시 심전도를 측정하거나 24시간 검사를 위해 4~5회 방문해야 해 환자 번거로움이 컸다”며 “이번 급여 등재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면서 환자 진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메모 워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재를 주도했던 유정희 메디팁 대표는 “휴이노의 비대면 심전도 감시장치인 메모 워치는 비대면 의료기술과 대면의료기술의 전환 시스템(Conversion System)을 도입한 의료기술로 이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혁신의료기술로 평가되고 있다”면서도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의 보완책으로 도입된 혁신의료기술평가도 도입 후 15건의 평가에서 겨우 2건만 채택, 현재 6건의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길영준 휴이노 대표는 “비대면 심전도 모니터링이 보편화 된다면 부정맥 조기 진단율을 더 높아질 뿐만 아니라 뇌졸중 등 중증질환으로 발현되는 비율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계속되는 팬데믹 환경에서도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환경을 제공하고 정확한 생체신호 전송 기술을 확보해 다가오는 진료환경 변화에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