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제약바이오
美 FDA,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임상 3상 재개 허가
  • 손세준 기자
  • 등록 2020-04-13 20:45:23
  • 수정 2021-06-22 12:54:25
기사수정
  • 11개월 만에 기사회생 기회 … 검찰 수사·손해배상 소송 등 갈 길 멀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11일(한국시간)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미국 임상 3상에 대한 보류(Clinical Hold)를 해제하고 환자투약을 재개하도록 허가했다.


12일 코오롱티슈진에 따르면 FDA는 코오롱티슈진에 보낸 임상보류 해제(Remove Clinical Hold) 공문에서 “인보사에 대한 모든 임상보류 이슈들이 만족스럽게 해결됐다”며 “이에 임상보류를 해제하며 인보사 임상시험을 진행해도 좋다”고 명시했다.
   
인보사는 지난해 3월 실제 의약품 성분이 허가사항 등 서류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같은 해 7월 국내에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이 치료제는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제1액, HC)와 TGF-β1 유전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제2액, TC)를 3대1의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해 골관절염을 치료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다.


2액(TC)이 인체연골세포(HC)인 1액과 같은 연골유래세포임을 증명하려면 ‘1액’과 ‘2액’의 단백질 발현양상을 비교·분석해야 하는데 ‘1액과 2액의 혼합액’과 ‘2액’을 비교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2액의 최초세포를 분석한 결과 신장유래세포에서만 발견되는 특이유전자(gag·pol)가 검출됐는데 지난해 5월 실시한 코오롱 측의 재현시험에서도 이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이전 제출자료가 거짓임이 명확해졌다. 즉 신약허가신청 서류 제출시 1액이 엄연한 신장유래세포임에도 불구하고 연골유래세포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오류를 감춘 채 허가서류를 제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에 당시 진행 중이던 미국 3상 임상시험은 중단됐다. FDA는 지난해 5월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에 대해 임상보류를 결정하면서 인보사 구성 성분에 대한 특성 분석, 성분 변화 발생 경위, 향후 조치사항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같은 해 9월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했다.


지난해 8월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논의가 시작돼 1차 심의를 거친 뒤 10월 2차 심의에서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받았다. 상장폐지 심사 기간에 FDA가 추가 자료 보완을 요청하면서 심의 기간을 절묘하게 빗겨갔다. 미 FDA로부터 임상시험 재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연명했다.


11월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이 취소되고 올해 2월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검찰에 구속되는 등 기업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이번 임상 재개로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5월 FDA가 임상 보류를 결정한 지 11개월 만에 재기를 노릴 수 있게 된 만큼 무너진 신뢰 회복과 임상 성과 창출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상과는 별개로 인보사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임상자료 조작·은폐 혐의 조사, 환자 및 소액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상황을 반전시키기엔 대내외적 상황이 녹록치 않다.


FDA는 이번 공문을 보내면서 연례보고서에 제출된 인보사의 생산공정에 대한 개선 방안과 임상시료의 안정성(Stability) 데이터를 추가로 요청한 만큼 임상시험 진행 과정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이 요청은 이번 임상보류 해제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앞으로 미국 임상 3상을 수행해 세계 최초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로서 인보사의 가치를 입증하겠다”고 설명했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부광약품
동화약품
존슨앤드존슨
탁센
동아ST
한국다케다제약
사노피
동국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차병원
신풍제약주식회사
정관장몰
한국화이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휴온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