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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2세 이하 아동 레진치료 개정안' 행정예고 … 치과계 반발
  • 김지예 기자
  • 등록 2020-02-17 06:00:00
  • 수정 2020-09-10 01: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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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 범위 1일 최대 4개치아로 변경 … 복지부 홈페이지 반대의견 600여건
보건복지부가 오는 3월 1일부터 어린이 치아우식증에 한정해 충전 당일 간단한 수복물 제거 비용을 산정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치과의사들이 어린이들의 치아우식증 발생 양상을 모르는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5세 이상,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와 관련, 급여기준을 변경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자 치과의사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2일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3월 1일부터 5~12세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와 관련, 치수염을 제외한 치아우식증(충치)에 한정해 충전 당일 간단한 수복물 제거 비용을 산정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급여 범위는 치우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제3대구치(사랑니)는 제외)로 하되, 1일 최대 4치(齒)까지로 변경했다. 전신마취 후 1일 최대 인정 치아 수(4치)를 초과해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비용 청구 시 의사소견서와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급여 범위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소요되는 접착 전 처치 및 약제·재료 비용, 러버댐 장착, 즉일 충전 처치, 충전물 연마, 충전 재료 비용, 충전, 교합조정, 외형 마무리 등의 비용이 포함됐다. 충전 전·후 당일 포함 1개월 이내에 동일 치아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당일 동일 치아에 아말감이나 복합레진 등 다른 재료로 충전된 경우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소정점수만 인정받게 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을 동시 시행한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소정점수의 100%와 치면열구전색술 소정점수의 50%만 인정하도록 했다.

재충전 등을 위해 기존 충전물을 제거할 경우, 수기료는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당일에 실시한 간단한 처치는 인정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급여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치과의사들은 이번 개정안이 아동 치아우식증의 발생 양상을 고려하지 않은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치과의사들은 이번 조치가 12세 이하 아동의 치과치료를 어렵게 만들고 치료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16일 오후 기준, 600여건 넘게 반대 의견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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