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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경구 편두통 응급치료제 신약 ‘레이보우’ 미국 발매 개시
  • 김지예 기자
  • 등록 2020-02-09 06:00:00
  • 수정 2022-06-15 1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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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탄 계열 편두통 응급치료제 중 유일 FDA 허가 취득 … 복용 2시간 이내 증상해소 비율 28~39% … 일동제약 국내 판권

릴리는 지난해 10월 성인 경구용 응급 편두통 치료제 ‘레이보우’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받았다.
릴리가 전조증상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성인 경구용 응급 편두통 치료제 ‘레이보우정’(Reyvow, 성분명 라스미디탄, lasmiditan) C-V 50mg 및 100mg 정제를 미국 시장에 출시했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레이보우는 지난해 10월 1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발매를 승인받은 편두통 응급치료용 신약이다. 기존의 편두통 응급치료제들과는 작용기전을 달리하는 디탄(ditan) 계열의 유일한 신규 약물로 5-HT 1F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한다. 5-HT 1F 수용체 촉진제의 일종으로 중추신경뿐만 아니라 말초신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릴리는 수 일 내에 레이보우가 약국 유통채널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0mg, 100mg, 200mg 제품으로 의사가 유연하게 용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레이보우는 릴리가 20171월 라스미디탄의 원 개발사인 콜루시드파마슈티컬스(CoLucid Pharmaceuticals)96000만달러에 인수함으로써 판권을 갖고 있다. 국내서는 일동제약이 2013년 콜루시드와 이 신약의 도입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해 한국 및 아세안 8개국의 판권을 확보하고 있다


콜로라도주의 소도시 잉글우드에 소재한 서밋두통‧신경학연구소(SHNI)의 코리 밀렌 의학이사는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레이보우 발매를 환영한다”며 “1회 복용 후 2시간 내에 편두통으로 인한 통증뿐만 아니라 광민감성, 소음민감성, 구역 등의 증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되는 게 입증됐다”고 말했다.

최근 FDA와 미국두통학회(AHS)는 새로운 임상지침을 내놓으면서 임상기준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편두통 임상시험 효능을 평가하는 기준을 단순한 통증 완화로부터 무통증 및 고통스런 증상 해소로 강화했다.

밀렌 박사는 “레이보우는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며 FDA의 허가를 취득한 첫 번째 편두통 응급치료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문가들은 돌발적인 편두통이 정상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증상을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국제 편두통 수반 부담 연구’에서 9715명의 성인 편두통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9%가 편두통이 돌발했을 때 중증 통증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미국두통학회는 편두통 응급치료제로 트립탄 계열 치료제들을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지만 효과가 낮아 환자들의 79%는 다른 응급치료제를 사용하고 싶다고 대답했었다.

마이클 코바스 마이어 릴리 바이오-메디슨 글로벌 의학담당 부사장은 “편두통 환자에게 증상이 돌발하면 심한 부담감과 극심한 통증, 쇠약을 경험할 수 있다”며 “한번 복용하는 레이보우가 중등도에서 중증에 이르는 편두통을 2시간여 만에 빠르고 완전하게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레이보우의 효능은 무작위 배정. 이중맹검, 위약 대조, 1회 돌발 시험으로 진행된 2건의 임상 3상 시험(SAMURAI 및 SPARTAN 연구)을 통해 입증됐다.

4439명의 대상 환자들은 레이보우 50mg, 100mg, 200mg 또는 위약을 보를 복용했을 때 레이보우를 3회 복용한 그룹 중 2시간 이내에 증상이 완전하게 해소된 환자의 비율은 28~39%로 위약군의 15~21% 대비 유의미하게 높았다.

2시간이 경과했을 때 광민감성, 소음민감성, 구역 등의 고통스런 동반 증상들이 해소된 환자의 비율은 41~49%로 위약군의 30~33%에 비해 우위를 보였다.

약물치료 관련 부작용은 경도에서 중등도 수준에 그쳤다. 현훈, 피로, 감각이상, 진정상태, 구역, 구토. 근력저하 등이 비교적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밖에 릴리는 FDA가 2018년 제정한 지침에 따라 중추신경계 작용제들이 운전능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복용자의 운전능력을 상당히 저하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복용 후 8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졸림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비율이 위약군 대비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레이보우는 중추신경계 우울증, 세로토닌증후군,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두통 등에 대한 내용을 주의 문구에 표기한 상태로 발매된다. 비 마약성 제제로 관리대상 의약품 등급 분류상 가장 낮은 5급에 포함됐다.

구다즈 다바르 릴리 바이오-메디슨 신경계 약물 개발 담당부사장은 “마약단속국(DEA)이 가장 낮은 범주에 속하는 관리대상 의약품 등급 5급으로 분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레이보우는 오‧남용 가능성이 낮고 금단증상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레이보우의 국내 판권은 일동제약이 보유하고 있다. 일동제약은 레이보우가 개발 중이던 2013년, 한국을 비롯한 아세안 8개국에 대한 레이보우 유통 및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가교임상, 품목허가 취득 등 절차를 거쳐 도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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