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방해, 기자재 공급 중단 등 영업방해 지속 … 대법원, 유디 원장 10명에 배상금 지급 판결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를 상대로 구인·구직 방해, 기자재 공급 중단 등 영업방해 행위를 해 온 대한치과의사협회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지불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7일 치협이 유디치과를 상대로 한 상고소송 건에 대해 “치협의 불공정 영업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영업상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유디치과 대표 원장 10명에게 총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치협의 상고를 기각했다.
2015년 치협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행위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유디치과는 영업방해로 인한 영업손실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전 1·2심 재판부는 “주간지 및 덴탈잡사이트를 통한 유디치과 지점 원장들의 구인활동을 방해하고, 치과기자재 공급업체들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유디치과에 대한 기자재 공급을 중단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유디치과 병·의원 원장들이 유디치과에서 이탈하게 만들었다”며 “이같은 업무방해 행위로 유디치과의 매출이 감소하고 유디치과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치과 전문 컨설팅기업 유디 고광욱 대표는 “네트워크병원은 의료인이 개설하고 정당하게 진료하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네트워크병원의 정당성을 한 번 더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