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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엘러간, 인공유방 희귀암 환자에 진단·치료 등 실비 보상
  • 손세준 기자
  • 등록 2019-09-30 20:42:03
  • 수정 2020-09-16 18: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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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A-ALCL 확진 시 회당 1000달러 범위 내 지급 … 예방차원 수술비는 지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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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암 유발 가능성이 제기된 엘러간의 인공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뒤 희귀암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진단 및 치료 등 의료실비 전액을 보상받는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엘러간과 협의해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해 보상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 엘러간(Allergan)은 자사의 인공 유방보형물 ‘바이오셀 거친 표면 인공유방(제품명 내트렐)’이 다른 제조사 제품에 비해 유방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Breast implant-associated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 발병 확률이 6배 가량 높아 지난 8월 4일 국내서 강제 회수 조치를 당했고 이후 매책 마련을 논의해왔다.
 
BIA-ALCL은 면역체계와 관련된 희귀암의 한 종류로 유방암과는 별개의 질환이다. 의심 증상으로는 장액종으로 인한 유방 크기 변화, 피막에 발생한 덩어리나 피부 발진 등이 있다.
 
식약처는 BIA-ALCL 확진 환자에게는 진료 및 치료 등에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엘러간은 비급여를 포함한 이식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보상하고 평생 무상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의사가 판단해 BIA-ALCL이 의심될 경우 필요한 병리검사 및 초음파 등 관련 검사 비용에 대해서 1회당 1000달러(약 120만원) 범위 안에서 엘러간이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는 미국 내 보상기준과 동일하다.
 
예방 차원에서 보형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엘러간의 매끄러운 표면 유방 보형물을 2021년 7월25일까지 2년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 경우 보형물 제거수술 및 무증상 정기검사 비용은 제외된다. 국내외 전문가는 예방적 제거술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
 
보상 절차는 유방보형물 환자가 우선 진료 및 검사를 받은 후 진료내역을 포함한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엘러간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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