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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조개젓 32%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확인
  • 손세준 기자
  • 등록 2019-09-27 15:12:27
  • 수정 2020-09-17 1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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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안전성 확인후 유통하도록 ‘검사명령’ 실시 방침 … 출처 불분명한 덜어파는 제품 피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25일 시중에 유통된 ‘조개젓’ 136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4건에서 A형간염바이러스 (HVA) 유전자가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HVA 유전자가 검출된 44건의 제품에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는 국산 30건, 중국산이 14건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kr) 내 ‘국내 식품 부적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결과 A형간염 유행 원인이 조개젓으로 지목해 지난 11일 조개젓 섭취와 유통 중단을 권고했다. 국내 유통 조개젓에 대한 전수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HVA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유통·판매가 가능하게 됐지만 소비자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식약처는 오는 30일부터 국내 완제품 조개젓에 대해 ‘검사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명령은 영업자가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때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수입 제품은 현행 검사 강화 조치를 유지해 A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래시장 등 즉석·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판매업체 등에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판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도 생산단계에서 안전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채취지역 조사에 들어간다.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먹고 조개젓 제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재래시장, 마트 등에서 덜어서 구입해 안전성 확인이 어려운 경우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지난 6일 기준 올해 A형간염 감염자 수는 1만4214명으로 지난해 1818명 대비 8배 가까이 급증했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8월까지 확인된 A형간염 집단발생 26건 중 21건에서 조개젓 섭취가 확인됐다. 그 중 수거가 가능한 18건의 조개젓 검사결과 11건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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