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뷰티디바이스 시장을 이끌고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제품 상당수가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주름개선 효과 등을 내세워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내용은 본지가 지난 6월 23일 ‘황금알 낳는 LED마스크 시장? 효과 사실 무근, 과장광고 주의보’ 기사를 통해 지적한 내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8월까지 LED 마스크를 판매 중인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점검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LG프라엘, 셀리턴 등을 포함해 총 48개 제품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 광고 사이트 943건에 대해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
식약처는 상당수 LED 마스크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고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반 공산품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의료기기 허가를 받으려면 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GMP) 승인 및 임상시험 등을 기반으로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여기엔 오랜 기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표방해 광고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번 적발 목록에는 LG전자의 ‘프라엘더마LED마스크’ 와 셀리턴의 ‘셀리턴LED마스크’ 등 시장 선두 제품도 포함됐다.
이주헌 식약처 연구관은 “LG전자와 삼성전자에도 판매자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소비자가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