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의료기기
식약처 ‘LED 마스크’ 효과 없다 … LG프라엘·셀리턴 등 포함
  • 손세준 기자
  • 등록 2019-09-10 00:26:52
  • 수정 2019-10-21 18:55:57
기사수정
  •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 유도한 광고 943건 적발 … 근거없는 광고 현혹되지 말아야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뷰티디바이스 시장을 이끌고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제품 상당수가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주름개선 효과 등을 내세워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내용은 본지가 지난 6월 23일 ‘황금알 낳는 LED마스크 시장? 효과 사실 무근, 과장광고 주의보’ 기사를 통해 지적한 내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8월까지 LED 마스크를 판매 중인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점검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LG프라엘, 셀리턴 등을 포함해 총 48개 제품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 광고 사이트 943건에 대해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 

식약처는 상당수 LED 마스크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고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반 공산품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의료기기 허가를 받으려면 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GMP) 승인 및 임상시험 등을 기반으로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여기엔 오랜 기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표방해 광고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번 적발 목록에는 LG전자의 ‘프라엘더마LED마스크’ 와 셀리턴의 ‘셀리턴LED마스크’ 등 시장 선두 제품도 포함됐다. 

이주헌 식약처 연구관은 “LG전자와 삼성전자에도 판매자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소비자가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발된 48개 제품 목록은 △아이젤크리에이티브LED마스크 △클렙튼티에스트더마LED마스크 △삼성셀리턴LED마스크 △웰파인에스LED마스크 △오페라미룩스LED마스크 △엘리닉LED마스크 △엘르LED마스크 △SYM웰더마LED마스크 △리버스디엘프LED마스크 △벨라페이스LED마스크 △테디코리아BA샤인LED마스크 △LG전자프라엘더마LED마스크 △교원웰스LED마스크 △제이에이치리쥼LED마스크 △서우전자케어셀LED마스크 △루데아LED마스크 △디클러비어스LED마스크 △디쎄LED마스크 △보림에코페이스LED마스크 △리줌LED마스크 △코스메카코스메티LED마스크 △프렌디LED마스크 △샤인LED마스크 △큐비스트아이언맨테라피LED마스크 △그린인월드블랙LED마스크 △에코페이스LED마스크 △미룩스LED마스크 △이스트스킨비비플러스LED마스크 △서정상사뷰티홈케어LED마스크 △파나시더마샤인퓨어LED마스크 △TD더마LED마스크 △닥터아이헬스보이256LED마스크 △엘리닉인텐시브LED마스크 △SJ상사미스터고물상LED뷰티마스크 △엘티디LED마스크 △엘리니LED마스크 △케이티에이치아시아BALED마스크 △아이젤크리에이트브LED마스크 △씨앤케이슈퍼샤이니LED마스크 △우르비타LED마스크 △킹덤KSKINLED마스크 △아름다운연구소LED마스크 △투카노어바노우르비타뷰티LED마스크 △애니스컴퍼니LED마스크 △푸르밀리줌스마트LED마스크 △제시LED마스크 △아우라오로라LED마스크 △알리바바LED마스크 등이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강동경희대학교병원
JW신약
탁센
동아ST
한국다케다제약
사노피
동국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차병원
신풍제약주식회사
정관장몰
한국화이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휴온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