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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암보협 “허가초과제도 개선해 환자보장성 강화해야”
  • 손세준 기자
  • 등록 2019-05-17 18:26:29
  • 수정 2021-06-24 12: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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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장성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 메디컬푸어 전락 … 치료효과 기반한 급여제도 필요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이하 암보협)은 1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종양내과학회 제 17차 정기심포지움 및 총회에서 ‘필요한 항암 신약, 치솟는 가격 … 환자를 위한 현실적인 보장성 강화 방안은?’을 주제로 특별세션을 진행했다. 


이번 세션은 고가 항암 신약에 대한 현실적인 환자 보장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환자단체와 의료진, 언론,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현행 항암제 급여기준의 한계점과 허가초과(off-label) 처방 등 환자의 치료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암환자 치료현황’을 주제로 발표한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는 허가초과약제 사용으로 효과를 본 사례를 소개하며 “암 환자를 위한 제도가 많이 발전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제도권 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에서 필요한 혜택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봉석 대한종양내과학회 보험정책위원장(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은 “허가초과 관련 진료현장자료(RWD)의 수집·분석·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실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지원제도가 없어 메디컬푸어로 전락한다”며 “효과연계성 급여 등 환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교수는 ‘제도권 내 현실적인 환자 보장성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권 교수는 “항암제 급여기준이 환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허가초과 항암제를 사용한 뒤 반응이 있거나 유지가 된다면 그 시점에 급여를 시작할 수 있으며 허가초과 처방 후 일정 기간 효과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환자·보험자·제약회사가 분담해 치료비를 지불하는 것도 제안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허가초과 치료제 사용 범위와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호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영국, 미국 등에선 정부가 허가초과 처방관리위원회를 만들고 국가 차원에서 모든 처방기록을 관리하고 심사한다”면서 “한국도 해외사례를 참고해 항암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를 만들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용진 교수는 “현 제도는 허가와 급여라는 규제 틀 안에서 개발됐기 때문에 1단계인 허가사항에서 조건에 들지 못하면 혜택이 많지 않다”며 “환자는 치료데이터 제공 등에 협조할 의사가 충분하므로 정부와 제약사가 넓은 범위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석 교수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 치료 혜택에서 소외받는 환자가 존재한다”며 “허가초과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정부가 필요성을 인지하고 실효성있는 방안을 구상한다면 환자의 치료보장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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