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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기업협의회 “복지부, DTC 유전자검사 규제완화 나서라” 성명
  • 손세준 기자
  • 등록 2019-04-04 17:46:32
  • 수정 2020-09-25 01: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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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항목 확대·질병예방 항목 포함 촉구 … 실행 타임라인 세우고 ‘골든타임’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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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협회 산하 유전체기업협의회는 4일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확대해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피력했다. 기존 유전자검사 서비스는 병원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으나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는 민간기관에서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진행하는 형태의 사업이다.

유기협은 성명서에서 “복지부의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이 산업계에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두 가지 큰 틀의 규제완화를 제안했다.

첫번째로는 네거티브 방식(정책적으로 제한하는 항목을 빼고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DTC 항목 확대를 하고 국민 건강관리 및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질병예방 항목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유기협은 “지난해엔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웰니스 12개 항목으로 합의 선정됐으나 올해 시범사업 공고 시 산업계와 논의 없이 총 121개로 정하려던 항목 수가 57개로 크게 축소됐다”며 “각 항목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 또는 제외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방적인 통보 방식의 규제개선 과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복지부가 제시한 ‘항목 확대 소위원회’ 활동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번째로는 DTC 항목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타임라인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유기협은 “2016년 6월30일 복지부 고시를 통해 DTC 유전자 서비스 검사에서 12개 항목이 허용된 이후 DTC 유전자 검사 활성화를 위한 항목 확대 및 관련법·고시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2년 10개월이 흐른 현재까지도 DTC 항목 확대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일정도 없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DTC 유전자검사를 의료행위가 아닌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로 인식해 산업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조속한 규제개혁을 진행하고 산업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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