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노니’ 분말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한 검사명령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베트남·인도·미국·인도네시아·페루 등 5개국 노니를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제품을 수입할 때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금속성 이물 정밀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번 명령은 홈쇼핑 등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수입 노니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초과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는 제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니는 건강식품으로 주목되면서 수입량이 2016년 7t에서 올해 280t으로 40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8월 통관단계에서 분말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검사를 강화한 이후 총 60건 중 1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제조·가공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거나 분쇄공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제조공정 단계별 실태를 조사하고 금속성 이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