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턱관절장애로 진료받은 환자는 총 39만명으로 최근 5년간 약 24% 증가햤다.
턱관절장애로 아래턱뼈, 머리뼈, 턱관절 추간판(디스크), 인대, 주위 근육 등에 구조적·기능적 문제가 발생하면 음식을 씹는 등 일상 행위가 불편해질 수 있다. 제 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기분장애, 수면장애, 영구적 안면비대칭 등이 동반될 수 있어 전문의 진단과 치료가 필수다.
조정환 서울대치과병원 구강내과 교수는 “턱관절장애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식사, 하품, 노래부르기, 장시간 치과치료 등 입을 오래 벌리거나 턱을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다”며 “아래치아와 위치아의 부정교합, 골격이상, 이를 악무는 습관, 이갈이, 입술·손톱·연필 물어뜯기, 자세불량, 스트레스·불안·긴장·우울 등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특정 직업군에서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국인의 직업분류에 따른 턱관절장애 분포 조사결과 교사와 상담원처럼 업무상 말을 많이 하는 직업군과 경찰·소방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에서 발생률이 높았다.
턱관절장애는 턱관절에 부담을 주는 습관 개선, 물리치료, 운동요법, 약물요법, 교합안정장치(스플린트) 등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행한다. 이후 경과에 따라 악관절가동술, 관절내 주사, 바이오피드백, 발통점주사 등을 실시한 뒤 교합조정, 보철, 교정치료에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교합안정장치는 아래턱이나 윗턱의 모든 치아를 덮는 틀니와 유사하다. 턱관절, 근육, 치아를 보호하고 턱관절과 교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턱관절이 안정되고 통증과 불편함이 개선되는 수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담당 의사에게 조정받아야 한다.
비수술적 치료법이 효과가 없거나 턱관절의 구조적장애가 원인일 땐 관절경수술과 관절성형수술 같은 수술적 요법이 필요하다. 전체 환자 중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비율은 5% 정도다.
조 교수는 “턱관절장애는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초기에 정확히 진단 및 치료받으면 80% 정도가 완치된다”며 “치료결과가 좋으면 두통, 목·어깨 통증 등 다른 부위 증상도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