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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추출물, 카테킨 구성 EGCG 성분 간독성 유발 주의
  • 김선영 기자
  • 등록 2018-01-04 19:13:36
  • 수정 2018-01-22 19: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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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일일섭취량 300㎎ 이하로 제한 … 기능성원료 9종 안전성 재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차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9종 관련 지난해 상시 안전성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원지추출분말을 제외한 8종의 인정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고시형원료 4종(녹차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알로에전잎)과 개별인정형원료 5종(그린마테추출물, 녹차추출물·테아닌복합물, 황기추출물등복합물, 와일드망고종자추출물, 원지추출분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녹차추출물과 녹차추출물·테아닌복합물은 기능성분인 카테킨을 구성하는 성분 중 하나인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GCG)가 섭취자의 상태 및 섭취량에 따라 간독성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EGCG 일일섭취량을 300㎎ 이하로 제한한다.
녹차추출물은 항산화·체지방 감소·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 녹차추출물·테아닌복합물은 성인 기억력 향상에 도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되는 그린마테추출물은 카페인을 다량 함유해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이 섭취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이 성분의 카페인 규격이 기존 7만㎎/㎏이하에서 6만㎎/㎏ 이하로 강화된다.

배변활동을 돕는 프로바이오틱스 중 엔테로코커스(장내구균, Enterococcus) 속 균주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와 독성 유전자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균주를 사용할 경우 관련 유전자가 없음을 확인하도록 인정사항 내 제조기준이 개선된다. 대표적인 균주는 엔테로코커스 패칼리스(Enterococcus faecalis), 엔테로코커스 패시움(Enterococcus faecium) 등이다.

어린이 키성장을 돕는 황기추출물등복합물은 중금속 규격이 다른 기능성원료과 동일한 납 기준(2㎎/㎏에서 1㎎/㎏ 이하)과 총비소(4㎎/kg에서 1.5㎎/㎏ 이하)로 강화된다.

원지추출분말을 제외한 기능성원료 8종은 2009년 이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로 보고된 부작용 검토 결과를 근거로 임산부·수유부 또는 어린이가 섭취할 때 우려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섭취시 주의사항이 변경된다.

식약처는 건기식 재평가로 기능성원료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 재평가와 새로운 위해정보 등이 확인돼 신속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진행하는 상시적 재평가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상시적 재평가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가 평가대상 선정하고, 심의한 후 안전조치를 하게 된다. 관련 내용은 올 상반기 중 고시개정을 통해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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