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등 3품목을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하고, 소브산류 사용 확대 등 기존 23품목의 사용기준을 개선한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은 안전성과 기술적 필요성 등 평가를 거쳐 엽산을 보충하는 영양강화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분지글리코실트랜스퍼라제는 전분의 물성개선 효소제로, 흑당근추출색소는 캔디류 착색료 목적으로 첨가할 수 있다.
보존료로 쓰이는 소브산류는 과채주스·탄산음료·소스류로 사용 대상을 확대하고, 안식향산류와 함께 사용될 경우를 대비해 병행 사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영양강화제·향료 등을 희석하는 프로필렌글리콜은 건강기능식품 개발 현황을 반영, 희석해 음용하는 식품의 경우 희석 후 최종 섭취되는 기준으로 관리한다. 산화방지제인 아황산류의 사용기준 식품 유형을 수산물가공품, 면류, 전분 등으로 명확히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