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관절에 불편함을 느끼면 치과보다 정형외과를 찾아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가 적잖다. 하지만 턱관절장애, 부정교합, 턱의 통증 등은 치과에서 수술이나 치료를 받는 게 옳다. 만약 진료과목에 맞지 않는 병원에서 잘못된 진단과 치료를 받는다면 해당 보험혜택도 적용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인 강진한 서울턱치과 원장의 도움말로 치과치료의 보험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본다.
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환자가 치과치료를 하는데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비용’으로 조사됐다. 실제 치과치료는 충치의 경우 아말감이나 글래스아이노머 충전만 보험이 적용된다. 사랑니발치, 스케일링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다. 보철치료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틀니와 임플란트, 18세 이하까지 적용되는 실란트가 건강보험 대상이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치료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부정교합의 경우 1급 부정교합으로 인해 양악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우며, 만약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치과가 아닌 성형외과에서는 수술 시 보험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양악수술은 선천적인 ‘악안면기형’ 또는 ‘저작 또는 발음 기능 개선’ 목적으로 시술이 이뤄져야 한다. 그 중에서도 △선천성 악안면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구순구개열, 반안면왜소증, 피에르로빈증후군, 쿠루즌증후군, 트리쳐콜린스증후군) △종양 및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해 초래되는 악골발육장애 △악안면교정수술을 위한 교정치료 전에 상하악 간 전후 교합차가 10mm 이상인 경우 △양쪽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중증도 부정교합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치아 정중선)이 10mm 이상 어긋난 중증도 부정교합 등 국민보험공단이 제시한 6가지 기준에 부합할 경우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강진한 원장은 “턱의 전후 교합차가 10mm 이상 차이가 나거나, 치간선이 10mm 이상 어긋난 경우에는 외형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저작장애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수면시에도 발음과 호흡 등에서 불편함을 느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감에 쫓긴다”며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므로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