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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 주의 … 젊음 찾으려다 건강 해칠라
  • 정종호 기자
  • 등록 2016-03-04 19:43:41
  • 수정 2016-03-09 19: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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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 질환 감염·면역반응·원치 않는 세포 분화 문제 우려

셀피아의원은 환자의 기초체력 검사를 시행한 뒤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줄기세포 주사를 처방해 안심할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당국의 허가 없이 제대혈 줄기세포를 제조해 유통한 제대혈 유통업체 관계자 및 법인이 불구속 입건됐고 밝혔다. 이들에게 제대혈 줄기세포를 사들여 환자에게 돈을 받고 무단으로 이식한 의사 15명도 함께 입건했다.

의사 한모 씨는 산모들에게 기증·위탁받은 제대혈을 보관하는 ‘제대혈은행’을 운영하며 2003~2011년 4월까지 제대혈 줄기세포 1만5000유닛을 보관해왔다. 1유닛은 산모 한명으로부터 채취한 것으로 한 씨는 작년 7월까지 줄기세포 4648유닛을 1유닛 당 100만원을 받고 다른 제대혈 유통업체에 팔아넘겼다. 한 씨에게 줄기세포를 사간 유통업자들은 유닛 당 300만~400만원의 웃돈을 붙여 병·의원 13곳 의사 15명에게 되팔았다. 의사들은 ‘난치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1회 시술에 2000만~3000만원을 받고 환자에게 줄기세포를 이식했다. 입건된 의사들이 근무하는 13개 병원은 모두 정부 지정 의료기관이 아니었다.

최근 줄기세포를 활용한 치료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제대로 줄기세포를 다루고 있는 병원은 그리 많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줄기세포는 면역강화, 통증완화뿐만 아니라 피부 진피층내 콜라겐 생성 유도 및 피부 항산화 작용 등에도 활용되며 ‘현대판 불로초’로 불리고 있다.

곽태응 셀피아의원 부원장은 “국내서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술은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며 “의료기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거쳐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줄기세포 치료술에 대해서만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가 줄기세포를 추출한 뒤 임의로 배양·증식 하는 것도 불법이다.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행위는 약을 만드는 것과 같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입장이다.

‘주사가 거기서 거기 아니냐’고 쉽게 생각했다간 큰코다칠 수 있다. 곽 부원장은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를 잘못 받는 경우 세포제공자에게 내재돼 있던 질환에 감염될 우려가 있고, 줄기세포 치료제가 체내서 증식·변형되거나, 타인의 세포에 투여됐을 때 면역반응을 일으키거나, 투여 후 의도하지 않은 다른 신체부위로 이동해 원하지 않는 세포로 분화하는 문제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셀피아의원의 경우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줄기세포치료제를 활용해 다양한 시술에 활용하므로 부작용이나 안전성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병원은 주식회사 미라가 개발한 ‘스마트프렙’(일명 스마트셀)을 이용한 면역기능강화 및 항노화치료를 하고 있다.

스마트프렙은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시작으로 2012년엔 연골결손에, 2013년엔 중증하지허혈·폐색성말초동맥·당뇨병성족부궤양에, 2014년엔 급성심근경색 관상동맥성형술 및 우회술 치료에 활용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아 안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줄기세포 재생력 강화시술’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시술은 혈액 내 줄기세포를 고농축시켜 정맥주사로 링거액 놓듯 체내로 주입하는 안티에이징 치료다. 주입된 줄기세포가 온몸을 돌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전반적인 체력을 증진시키며 면역력을 높여준다.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주사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고농축해 이식하므로 세포가 변형되지 않아 안전하다. 최근에는 해외 원정 시술을 받았던 사람들도 셀피아의원으로 발걸음을 되돌리는 경우가 적잖다.

이 병원은 환자의 기초체력 검사를 시행한 뒤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줄기세포 주사를 처방한다. 이후 남은 줄기세포를 냉동보관했다가 환자의 조건과 희망사항에 따라 맞춤 줄기세포치료를 실시하고, 2주에 한번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다른 병원과 차별화된 관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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